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별 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6.70% 오른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소득 기준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 급여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됩니다.
- 새로운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2027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금액은 2026년 월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월 692만 9885원입니다.
6.70%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에 대응하려는 결정입니다.
대표 가구 기준 금액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73만 6042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92만 9885원
- 4인 가구 전년 대비 증가액: 월 43만 5147원
- 2027년 인상률: 6.70%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기준값입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통계상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급여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별도로 결정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의 약 80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기존에는 기준을 조금 초과했지만 새해에는 지원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선정 비율은 32%로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가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인상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생계급여 기준 | 2026년 기준 |
|---|---|---|
| 1인 | 875,533원 | 820,556원 |
| 2인 | 1,433,806원 | 1,343,773원 |
| 3인 | 1,829,789원 | 1,714,892원 |
| 4인 | 2,217,563원 | 2,078,316원 |
| 5인 | 2,580,166원 | 2,418,150원 |
| 6인 | 2,921,344원 | 2,737,905원 |
생계급여액은 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표의 기준액이 최대 지급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2026년보다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증가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
| 1인 | 1,094,417원 |
| 2인 | 1,792,258원 |
| 3인 | 2,287,236원 |
| 4인 | 2,771,954원 |
| 5인 | 3,225,208원 |
| 6인 | 3,651,680원 |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과 재산,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등 해당 제도의 조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도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2027년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인상됩니다. 실제 지원액은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 가구원 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1,368,021원 |
| 2인 | 2,240,323원 |
| 3인 | 2,859,046원 |
| 4인 | 3,464,943원 |
| 5인 | 4,031,510원 |
| 6인 | 4,564,601원 |
2027년 급여별 기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비율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 221만 7563원 이하, 의료급여는 277만 1954원 이하, 주거급여는 332만 6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346만 4943원 이하가 기본적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각 급여는 소득 외에도 가구 특성과 재산 조사, 별도의 사업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월급은 왜 다른가
복지급여 기준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토지,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월급만 보고 예상한 것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공적 자료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한 산정방식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새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같은 사회·경제 지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빈곤 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국가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2027년 복지급여 신청 방법
- 가구원 범위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계·주거 관계를 기준으로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 준비: 근로소득, 임대차계약,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조사: 담당 기관이 소득과 재산, 가구 특성과 급여별 요건을 조사합니다.
- 결정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안내받습니다.
기존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거나 가구소득과 재산이 달라진 경우에는 2027년 기준 적용 시점에 다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FA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얼마인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월 273만 6042원입니다. 생계급여 32% 기준은 87만 5533원, 의료급여 40% 기준은 109만 4417원, 주거급여 48% 기준은 131만 3300원, 교육급여 50% 기준은 136만 8021원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 탈락자도 자동으로 지원받나?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이 올라 지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가구별 소득인정액, 재산과 급여별 요건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세전 월급을 직접 비교하면 되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복지사업에 적용됩니다. 사업별 시행일과 신청 기간은 각 기관의 2027년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확인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고시와 세부 조건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6
의료급여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주거급여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교육급여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