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정책 뉴스 데스크

학원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기준 총정리

학원 환불 규정|등록 2026.08.09 14:00|최종 검증 2026. 08. 09.|0|4분 읽기
학원 환불 규정과 수업 시작 전 및 총 교습시간 3분의 1과 2분의 1 수강료 반환 기준 안내 이미지
학원 환불 규정과 수업 시작 전 및 총 교습시간 3분의 1과 2분의 1 수강료 반환 기준 안내 이미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학원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기준 총정리의 핵심은 수업을 그만둔 날이 아니라 학원에 수강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날과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에는 2분의 1을 반환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신청 순서
  1. 수강증·계약서에서 교습기간, 총 수업횟수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수업 시작 전인지, 총 교습시간의 1/3·1/2 경과 전인지 계산합니다.
  3. 문자·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수강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합니다.
  4. 수강료, 교재비·재료비와 기타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반환액을 요청합니다.
  5. 학원에 계산 근거와 입금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6. 미반환·과소 환불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합니다.
1/3과 1/2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 기준입니다

한 달에 12회, 회당 2시간인 과정이라면 총 교습시간은 24시간입니다. 실제 수업 편성과 휴강·보강을 확인해 경과 구간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매월 10일, 15일로 계산하면 실제 반환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 포기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수업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총 교습시간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학원이 자체 약관에 “개강 후 환불 불가”라고 써두었더라도 법정 반환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처리가 정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수강료 환불 계산 예시

월 수강료 30만 원, 총 12회 수업
  • 첫 수업 전 취소: 300,000원 전액
  • 3회 수강 후 포기: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이라면 200,000원
  • 4회 수강 뒤 포기: 정확히 1/3을 경과한 시점이라면 다음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150,000원
  • 6회 수강 뒤 포기: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라면 반환 없음

회차마다 시간이 같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1회차는 1시간, 2회차는 3시간처럼 수업시간이 다르면 횟수가 아니라 실제 총 교습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과 전’과 ‘경과 후’의 경계가 환불액에 영향을 주므로 수업 시작 전에 해지 통보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

수강 포기 시점반환 금액
전체 과정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전체 과정 시작 후포기한 해당 월의 환급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포기한 달의 반환액은 그달을 1개월 이내 과정으로 보고 1/3·1/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월은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전액을 합산합니다.

3개월 과정, 매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 선납

둘째 달 수업이 시작된 뒤 그달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포기했다면 둘째 달 반환 대상은 20만 원이고, 시작하지 않은 셋째 달 30만 원을 더해 예상 반환액은 50만 원입니다. 첫째 달 수강료는 이미 지난 달이므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불 기준일은 언제일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반환사유 발생일입니다. 수업에 가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석만 계속하다 나중에 연락하면 그 사이 수업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전화 후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냅니다.
  • “휴원 문의”가 아니라 “오늘 날짜로 수강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한다”고 적습니다.
  • 학원 방문 시 접수서 사본에 날짜와 담당자 서명을 받습니다.
  • 학원이 답하지 않아도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 기준에 따라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입금 처리와 당사자 사이의 계산 분쟁이 있다면 실제 지급일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일과 답변을 기록하세요.

학원 사정으로 폐강·폐원한 경우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폐강, 장기휴업 등으로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다면 학습자 개인사정에 따른 1/3·1/2 기준과 달리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폐강·폐원 안내 문자와 학원 출입문 공지를 촬영합니다.
  2. 마지막으로 정상 수업을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3. 남은 수업을 다른 지점·과목으로 대체하는 데 동의하는지 명확히 답합니다.
  4. 대체수강을 원하지 않으면 미제공 수업의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5. 연락이 끊기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결제 카드사에 즉시 문의합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은 어떻게 계산할까?

학원법이 적용되는 원격교습은 인터넷으로 실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을 고려합니다. 강의 페이지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처리하는지, 다운로드한 강의가 몇 개인지 등 이용기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일반 콘텐츠 사업자라면 학원법 외에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법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에서 등록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의 환불표를 모든 인강에 적용하지 마세요.

교재비·재료비·태블릿 비용은 별도 확인

항목주요 확인사항
교재비포장 개봉·필기·훼손 여부, 별도 판매계약과 반품 가능성
실습 재료비이미 지급·소진했는지, 실제 비용과 사전 고지 여부
태블릿·학습기기소유권, 반납조건, 기기 훼손과 결합계약 내용
입학금·등록비교습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등록 당시 고지 내용
사은품반환조건과 실제 가치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

수강료 환불과 교재 매매계약의 취소는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원이 임의로 높은 교재 정가나 사은품 가격을 공제한다면 구입 당시 영수증, 실제 지급 여부와 반환 조건을 요청하세요.

학원 환불 신청방법

  1. 학원명·사업자명·교육청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수강계약서, 영수증, 시간표와 출석기록을 준비합니다.
  3. 전체 교습시간과 해지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4. 수강 포기일, 요청 금액과 입금계좌를 적어 서면으로 보냅니다.
  5. 학원이 산출한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를 받아 비교합니다.
  6. 5일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1372에 문의합니다.
수강료 환불 요청 문구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한 1개월 과정의 수강을 8월 9일자로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납부액은 300,000원이며 총 교습시간 24시간 중 현재까지 6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계약서·결제내역과 시간표를 첨부하니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반환액과 계산 근거,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해결방법

  1. ‘환불 불가’ 답변과 학원이 적용한 약관·출석시간을 캡처합니다.
  2.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등록 학원과 신고 교습비를 확인합니다.
  3.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반환기준 위반 여부를 문의합니다.
  4. 국번 없이 1372로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5. 폐원 후 카드 할부금이 남았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 요건을 문의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방법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서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자체를 거절하는 온라인 학원이라면 인터넷 환불 거부 대응방법도 참고하세요.

수강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개강 당일 수업 전에 취소하면 전액인가요?

교습 시작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수업 시작시각 전에 포기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세요.

수업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개강 후라며 일부만 준다고 합니다

수강생이 결석했더라도 예정된 교습시간이 진행됐다면 시작 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과정의 교습 시작과 총 교습시간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1/3만큼 수업이 끝난 날 환불하면 2/3인가요?

2/3 반환은 1/3 ‘경과 전’까지입니다. 정확히 1/3이 경과한 뒤라면 1/2 반환 구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시간표와 해지 통보시각을 확인하세요.

학원이 다음 달로 연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습자가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이 일방적으로 연기나 다른 과목 수강만 강요할 수 있는지는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환불 의사를 다시 명시해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개인과외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학원법상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반환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습자의 신고 여부와 계약 형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환불 신청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하는 일반 반환기준은 질병 증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특약에 따른 추가 혜택이나 분쟁 사유를 주장할 때는 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시행 중인 학원법 시행령과 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소비자원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학원 등록 유형, 교습기간, 실제 시간표와 결합상품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한국소비자원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