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진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신청방법

2026 진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업소당 최대 50만 원 이내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 마감은 10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진천군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조리장 출입을 막는 칸막이부터 음식 덮개까지 인정 품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입할 물건이 공고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대상은 진천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신청대상 업종입니다.
- 지원 규모는 7개소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액은 업소당 50만 원 이내로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12일~26일이며 공고상 평일 9~18시입니다.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는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043-539-3425입니다.
기업마당 안내에는 방문·우편·이메일 접수와 dmsali@korea.kr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첨부 공고 제2026-1631호의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하려면 담당팀에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 원본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일반음식점도 반려동물 동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됩니다. 다만 진천군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받지 않는 일반 식당까지 모두 지원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카페나 베이커리라는 상호보다 영업신고증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고는 사업대상을 7개소로 정하고 서류평가와 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업종과 소재지가 맞더라도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지원이력, 체납, 영업 상태와 행정처분 등 제외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칸막이부터 음식 덮개까지 지원되는 품목
이번 사업은 음식점 시설 전반을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공고에 열거된 위생용품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아래 범위에 맞춰 견적서에 적으세요.
| 품목 | 인정되는 용도와 조건 | 구입 전 확인할 점 |
|---|---|---|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표지판 | 개·고양이 동반 영업장임을 표시하고 종류·크기를 제한하면 그 내용도 포함 | 문구가 실제 업소 운영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칸막이·울타리 |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 | 단순 장식이나 일반 좌석 분리용과 구분 |
| 목줄 등 이동 고정장치 | 목줄·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 의자와 케이지 | 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기타 이동금지 물품은 제외 |
| 음식물 뚜껑·덮개 | 음식류의 진열·보관·판매·제공에 사용하는 물품 | 필요한 크기와 수량을 식기·진열 방식에 맞춰 산정 |
|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리는 용도로 비치하며 전용 표시 필요 | 일반 쓰레기통과 구분되는 표시 준비 |
칸막이와 울타리의 재질·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출입하는 동물의 크기를 고려해 식품취급시설 접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색상, 음식 덮개의 재질·색상·크기도 업소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없는 품목의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장난감이나 일반 가구 등을 위생용품 예산에 섞지 말고, 전용 의자·케이지처럼 명시된 항목도 용도와 규격이 보이는 제품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송비나 별도 설치공임은 공고에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므로 견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여부를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확인한 공고에는 별도 방 형태의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나 최소면적을 일괄 신청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용 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신청대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식품취급시설 출입 차단과 이동 관리 등 물품의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장과 손님 좌석 사이 통로에 차단장치가 필요하다면 현재 배치와 설치 위치를 정리해 계획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칸막이 지원은 이런 식품취급시설 접근 차단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 손님과 반려동물 동반 손님 사이 좌석 분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먼저 담당팀에 확인하세요.
지원사업 선정과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영업요건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에 전용 공간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공간에서 제한 없이 동반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업소의 배치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적용되는 영업·위생 요건을 담당부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50만원은 전액 현금 지급인가요
물품 구입을 완료한 뒤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만 하면 50만 원이 먼저 입금되거나 남은 한도를 현금으로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고에 고정 자부담 비율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지만,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금과 한도 초과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 물품 결제액 | 지원금 산정 예시 | 업소 부담 예시 |
|---|---|---|---|
| 인정 공급가액 40만 원 | 부가세 4만 원 포함 44만 원 | 40만 원 이내 | 부가세 4만 원 |
| 인정 공급가액 60만 원 | 부가세 6만 원 포함 66만 원 | 한도 50만 원 이내 | 초과분 10만 원과 부가세 6만 원 |
위 표는 모든 물품이 인정되고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승인 내용과 구입 증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견적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서류와 견적서 준비방법
첨부 공고의 신청 시 제출서류 표는 다음 8종을 안내합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견적서
-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편 붙임 신청서 하단에는 청렴 이행서약서도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 목록과 차이가 있으므로 청렴서약서의 제출 필요 여부와 사용할 양식을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짧은 목록만 보고 영업신고증이나 초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제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적고 물품 사진 또는 제품 이미지를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1개’보다 ‘조리장 입구 출입 차단용 칸막이 1개’처럼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음식 덮개는 실제 사용하는 식기나 진열대에 필요한 수량으로 산정하세요.
방문·등기우편 신청과 이메일 확인절차
- 영업신고 업종과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진천군 소재와 반려동물 동반 운영 여부, 최근 유사 지원이력을 점검합니다.
- 지원 품목의 견적을 받습니다. 인정 물품과 기타 비용을 분리하고 공급가액·부가세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10월 26일 18시까지 접수합니다. 방문·등기우편 접수처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본관 3층 식산업자원과입니다.
- 전화 또는 문자로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확정 후 안내받은 범위와 일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합니다.
방문 접수는 공고상 평일 9~18시이며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발송이 아니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됩니다. 기업마당에 표시된 이메일 dmsali@korea.kr을 사용할 경우에는 043-539-3425로 접수 인정 여부와 원본 보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정 전에 구입한 물품도 인정되나요
공고의 절차는 신청서 검토와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 시행, 현지 확인과 보조금 지급 순서입니다. 이미 산 물품의 소급 지원 여부는 확인한 자료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신청하기보다 승인되는 구입 시점을 담당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입한 뒤 제출할 정산자료
붙임 지원금 신청서에는 완료보고서, 지출증빙서류와 대표자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보고서에는 구입한 물품명·규격·수량·비치 또는 설치장소와 사진을 기록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12월이지만 개별 업소의 구매·청구 마감일은 선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대상과 선정기준
- 최근 2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 유사 지원을 받은 업소
- 공고일 현재 세금 또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업소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업소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또는 해당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심사와 위원회 심의로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영업장 면적, 영업기간, 물품구입 필요성, 예정비용의 적정성, 구입물품의 타당성과 인증업소 해당 여부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모범음식점·안심식당 여부도 평가표에 포함됩니다.
필요성 평가에 구입 품목 수가 반영되지만 점수를 위해 불필요한 물품을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물품 타당성도 각각 평가하므로 현재 업소에 필요한 위치·수량·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중 결격사유가 나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담당부서
2026년 10월 15일 기준 진천군 공고 제2026-1631호와 기업마당 안내, 첨부 신청·정산서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접수와 청렴 이행서약서는 안내 간 차이가 있어 담당부서 확인사항으로 표시했습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원문에서 연장·후속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업마당 진천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진천군 공고와 신청서식 HWPX
- 진천군 공식 공고 PDF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043-539-3425
- 방문·우편 접수처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본관 3층 식산업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