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정책 뉴스 데스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등록 2026.08.12 09:50|최종 검증 2026. 08. 12.|0|5분 읽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지원자격을 비교하고 고용24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지원자격을 비교하고 고용24로 신청하는 방법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신청 방법을 확인할 때는 먼저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Ⅰ유형은 원칙적으로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가 기본이며 청년특례는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신청 전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 핵심 확인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 추가급여: 대상 가구원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 신청: 고용24 구직등록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주의: 신청했다고 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인정과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필요
2026년 청년 Ⅰ유형 선발형은 예산 상황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특례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이거나 취업경험 요건이 부족한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의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자와 특정 취약계층 등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일자리 소개를 묶어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소득·재산 기준주요 지원
Ⅰ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취업경험 충족자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월 60만 원×6개월+취업서비스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15~69세, 취업경험 부족자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예산 범위 선발+동일 지원
Ⅰ유형 청년특례15~34세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예산 범위 선발+동일 지원
Ⅱ유형 특정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계층별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재산 제한 없음취업활동비용+취업서비스
Ⅱ유형 청년15~34세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취업활동비용+취업서비스
Ⅱ유형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무관취업활동비용+취업서비스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나이·소득·재산 기준만 맞는다고 모두 요건심사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Ⅰ유형 지원자격 세부 확인

요건심사형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나이·소득·재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을 예산 범위에서 선발합니다. 취업경험이 적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 청년특례

  • 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7세
  •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고용24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153만 8543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인의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범위, 공적자료와 인정소득을 조사하므로 온라인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 지원자격 세부 확인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유형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34세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중장년: 만 35~69세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 고용24가 정한 계층

특정계층은 세부 항목마다 인정요건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폐업 소상공인이나 직접일자리사업 연계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추천·교육·참여 상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상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지원금과 서비스

지원 항목대상2026년 주요 내용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수급자격 인정자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총 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급여Ⅰ유형의 해당 부양가족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Ⅱ유형 참여수당IAP를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기본 15만 원+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참여장려수당요건을 갖춘 상담·알선 참여자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소득·계층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취업자6개월 근속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10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Ⅰ·Ⅱ유형 참여자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일자리 알선

부양가족 추가급여 대상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입니다. 1명이 고령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처럼 중복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은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Ⅰ유형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초과자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과 고용보험 취득 등 취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1.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합니다.
  2.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필수 수강합니다.
  3. 구직신청 메뉴에서 이력서와 희망직종을 등록합니다.
  4.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5.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7.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8. 내 신청 조회에서 접수·보완·수급자격 결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350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해 관할, 상담 가능 시간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이 필요하므로 센터의 안내에 따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고용24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화면에서 작성·동의하고, 방문 신청에서는 서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원 제외·포함, 취업취약계층, 재산·소득을 별도로 증명해야 할 때의 추가자료
상황추가자료 예시확인 이유
등본상 가구원과 실제 생계가 다름해외체류·시설입소·이혼소송 등 증빙가구원 범위 조정
등본 밖 가족과 생계·주거를 같이함입주자명부, 고지서, 우편물 등실질 가구원 포함 판단
특정계층으로 신청계층별 확인서·추천서·교육 수료자료Ⅱ유형 특정계층 인정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등재학생 참여 제한의 예외 확인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 절차

  1. 제도 안내와 구직등록: 동영상 교육을 듣고 구직정보를 등록합니다.
  2. 참여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접수·조사·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과 참여 제한을 조사합니다.
  4. 결정 통지: 공식 안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목표 직종,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을 정합니다.
  6. 1회차 수당: Ⅰ유형은 IAP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7. 2회차 이후: 지정된 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8. 취업·사후관리: 취업 사실과 소득을 신고하고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별도 신청합니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이유

문제확인할 내용해결 방법
구직등록 미완료구직신청 상태와 유효기간이력서·희망조건을 등록한 뒤 다시 진행
가구원 동의 누락배우자·1촌 직계가족 동의 상태가구원 인증·동의 또는 대체서류 제출
소득·재산 기준 초과반영된 가구원과 공적자료사실과 다른 자료가 있으면 증빙해 이의 제기
취업·사업소득 미신고근로시간, 사업자등록과 최근 소득누락 없이 신고하고 불완전취업 예외 상담
다른 수당·사업과 중복실업급여·직접일자리·지자체 수당종료일과 유예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
재학생 제한졸업예정·마지막 학기 여부졸업예정증명 등 예외 증빙 제출
청년 선발형 예산현재 모집·마감 여부고용24 공지와 Ⅱ유형 가능성 상담

참여할 수 없는 대표 사례

고용24는 유형에 따라 취업 중인 사람,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유사 구직수당 참여자,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인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취업자로 참여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 등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한 등 차이가 있으므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한 주의사항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지급됩니다.
  •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취업·창업 사실을 정해진 때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을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근속요건을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은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무조건 Ⅰ유형인가요?

아닙니다. 청년특례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즉시 3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IAP를 수립하고, 이후 매회 구직활동을 이행·보고해야 월별로 지급됩니다. 기본액은 월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재산을 보나요?

가구원 판정은 단순 주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과 배우자·1촌 직계혈족, 실제 생계·주거 관계 등을 조사하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고 제외·포함 사유가 있으면 증빙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등 불완전취업자는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소득을 숨기지 말고 근로계약서·급여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유형 판정을 요청하세요.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Ⅰ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고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한 차이가 있으므로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2026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IAP에 직업훈련을 포함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훈련비 자비부담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계산 방법과 담당 상담사의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이 늦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내 신청 조회에서 보완 요청과 담당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소득·재산·가구원 관련 증빙을 준비해 담당 고용센터에 정정과 이의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수급자격은 신청인의 가구원·소득·재산·취업경험·다른 사업 참여상태를 고용센터가 조사해 결정하며,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입니다.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24·고용노동부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