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납부금 계산

국민연금 추납 납부금 계산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실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과 추납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2026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보험료율은 9.5%이므로 기준소득월액 × 9.5% × 추납 개월 수로 예상 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신청 개월 수
- 2026년 납부기한 적용 보험료율: 9.5%
- 추납 가능기간: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
- 원하는 개월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
-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추가됨
이 글은 추납 자격 설명보다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을 빠르게 찾는 계산 전용 페이지입니다. 대상기간·신청자격·신청 절차가 궁금하면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몇 년 전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당시 월급과 당시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 보험료율은 실제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납부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납부금 계산 공식
추납 납부금 예상액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 수
2026년 납부기한이라면: 기준소득월액 × 9.5% × 추납 개월 수
예를 들어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36개월을 추납한다면 월 추납보험료는 200만 원×9.5%=19만 원입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예상 일시납 원금은 684만 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별 월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2026년 보험료율 | 월 추납보험료 |
|---|---|---|
| 100만 원 | 9.5% | 9만 5,000원 |
| 150만 원 | 9.5% | 14만 2,500원 |
| 200만 원 | 9.5% | 19만 원 |
| 250만 원 | 9.5% | 23만 7,500원 |
| 300만 원 | 9.5% | 28만 5,000원 |
| 400만 원 | 9.5% | 38만 원 |
| 500만 원 | 9.5% | 47만 5,000원 |
기준소득월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신고된 보수, 지역가입자는 신고·결정된 소득, 임의가입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또는 1355에서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납 개월별 총 납부금 계산표
| 기준소득월액 | 12개월 | 36개월 | 60개월 | 119개월 |
|---|---|---|---|---|
| 100만 원 | 114만 원 | 342만 원 | 570만 원 | 1,130만 5,000원 |
| 150만 원 | 171만 원 | 513만 원 | 855만 원 | 1,695만 7,500원 |
| 200만 원 | 228만 원 | 684만 원 | 1,140만 원 | 2,261만 원 |
| 250만 원 | 285만 원 | 855만 원 | 1,425만 원 | 2,826만 2,500원 |
| 300만 원 | 342만 원 | 1,026만 원 | 1,710만 원 | 3,391만 5,000원 |
표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일시납 원금 예시입니다. 신청월과 납부기한이 다른 연도에 걸리거나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인정한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보다 적다면 인정된 개월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순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추납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 납부기한이 속한 연도의 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1개월 보험료를 구합니다.
- 1개월 보험료에 신청할 개월 수를 곱합니다.
- 분할납부라면 공단 안내의 분할이자를 더해 실제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계산기 입력 예시
기준소득월액 180만 원, 추납 48개월이라면 계산기에 1,800,000 × 0.095 × 48을 입력합니다. 월 보험료는 17만 1,000원, 총 예상 원금은 820만 8,000원입니다.
연말 신청 때 보험료율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추납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 신청했더라도 법정 납부기한이 2027년이라면 2027년 보험료율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도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의 월 보험료 |
|---|---|---|
| 2026년 | 9.5% | 19만 원 |
| 2027년 | 10.0% | 20만 원 |
| 2028년 | 10.5% | 21만 원 |
| 2029년 | 11.0% | 22만 원 |
| 2030년 | 11.5% | 23만 원 |
| 2031년 | 12.0% | 24만 원 |
| 2032년 | 12.5% | 25만 원 |
| 2033년 이후 | 13.0% | 26만 원 |
일시납과 60회 분할납부 차이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 월 단위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분할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더해지므로 단순히 총 원금을 횟수로 나눈 금액과 실제 회차별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납 | 분할납부 |
|---|---|---|
| 납부 횟수 | 1회 | 월 단위 최대 60회 |
| 추가 이자 | 없음 |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 추가 |
| 장점 | 총 부담액을 줄이기 쉬움 | 한 번에 내는 현금 부담 완화 |
| 확인사항 | 납부기한과 자금 여력 | 회차별 금액·이자·완납 가능성 |
구체적인 분할 이자와 회차별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공단이 계산합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은퇴 전 생활비, 비상자금, 다른 부채의 금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납 대상기간과 일반 미납은 다릅니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승인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을 나중에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과 같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고 추납 인정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이므로 최대 119개월이며,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기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대상기간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납부 전 수령액 증가분도 비교하세요
같은 추납금이라도 기존 가입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본인의 가입 이력과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노령연금 증가액이 달라집니다. 납부금만 계산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한 뒤 총 납부금 ÷ 예상 월 증가액으로 단순 원금회수기간도 비교해 보세요.
실제 비교 과정은 국민연금 추납하면 수령액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추납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라는 이유로 과거 공백기간의 추납금까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기간의 과거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119개월을 반드시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인정한 추납 가능기간 안에서 필요한 개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 충족이 목적이라면 부족한 개월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되며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시점과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된 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추납 가능기간과 최종 고지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