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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부담 요율

2026년 4대보험 요율|등록 2026.08.15 10:20|최종 검증 2026. 08. 15.|0|4분 읽기
2026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 고용보험 0.9퍼센트 퇴직금 계산 안내
2026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 고용보험 0.9퍼센트 퇴직금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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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계산방법과 근로자 부담 요율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5%, 직장 건강보험은 총 7.19%로 인상됐고 근로자는 각각 절반인 4.75%와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13.14%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야 합니다.

2026년 핵심 요율
  • 국민연금: 총 9.5% →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총 7.19% →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1.8% → 근로자 0.9%, 사업주 0.9%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일반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
  • 퇴직금: 4대보험 요율이 아니며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단순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비과세 급여, 상·하한액, 입·퇴사일, 보수 변경과 원 단위 처리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단순히 세전 월급에 요율을 곱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표

구분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산정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월평균보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기업 규모별 전액월평균보수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보수와 업종별 요율

흔히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낸다”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노사가 나눠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9.5%, 근로자는 4.75%

2025년까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총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2025년9.0%4.5%4.5%
2026년9.5%4.75%4.75%
2027년10.0%5.0%5.0%
2033년13.0%6.5%6.5%

국민연금 계산식

근로자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14만 2,500원, 사업주 14만 2,500원으로 총 28만 5,000원입니다.

월급 전체가 언제나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과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은 공단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율 7.19%, 근로자는 3.595%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자의 요율은 3.595%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입니다.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10만 7,850원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입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다음 식을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계산 순서

  1.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를 곱합니다.
  2. 계산된 근로자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3. 공단의 원 단위 처리 기준을 적용한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입니다.

13.14%를 월급에 곱하면 안 됩니다

300만 원 × 13.14%로 계산하면 39만 4,200원이 되어 실제 부담액보다 지나치게 커집니다. 13.14%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는 추가 부담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평균보수의 0.9%입니다. 사업주도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하고, 여기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사업장 구분사업주 추가 요율
150인 미만 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0.85%

월평균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2만 7,000원을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2만 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7,500원을 더해 3만 4,500원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근로자 공제항목으로 빠져 있다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다르므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단일 숫자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 4대보험 계산 예시

비과세 수당이 없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모두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공제 항목계산근로자 부담 예상액
국민연금3,000,000원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원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07,850원 × 13.14%약 14,171원
고용보험3,000,000원 × 0.9%27,000원
합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약 291,521원

세전 월급 300만 원에서 위 사회보험료만 빼면 약 270만 8,479원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고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같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7,500원, 건강보험은 월 1,500원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단순 계산상 사회보험 부담 증가액은 월 약 9천 원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는 신고 보수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월급 외에 부담하는 금액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기업을 가정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14만 2,500원, 건강보험 10만 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4,171원, 고용보험 3만 4,500원을 부담합니다. 합계는 약 29만 9,021원이며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와 퇴직급여 부담이 더해집니다.

사업주 인건비 계산식

세전임금 + 사업주 사회보험료 + 산재보험료 + 퇴직급여 충당액 + 기타 법정수당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고용비용에 가깝습니다.

퇴직금은 몇 퍼센트로 공제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요율로 공제하는 4대보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일정하다고 해서 정확한 퇴직금이 무조건 연 3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직전 3개월의 상여금·수당 반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최저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사업주 부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월 300만 원이 1년 내내 동일하고 다른 임금이 없다면 설명용 적립 규모는 연 300만 원, 월 환산 약 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 순서

  1. 세전 총액이 아니라 각 보험의 신고 보수·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보험별 보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4. 산재보험료나 사업주 전용 고용보험료가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5. 입사·퇴사, 휴직, 보수 변경이나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회사 담당자 설명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각 공단 고지내역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사업장가입자의 전체 요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7.19%를 근로자가 모두 내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14%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로 표시하면 0.9448%입니다.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월급에서 8.33%를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8.33%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월 단위로 이해할 때 쓰는 환산 표현일 뿐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할 보험료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보험료와 퇴직금은 신고 보수, 가입 이력, 임금 구성 및 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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