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 등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신협 자금 200억 원으로 운영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규모: 200억 원,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기업별 한도: 최대 5억 원, 신용대출 최대 1억 5,000만 원
- 기간: 최대 15년,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금리: 신협 기준금리+가산금리(신용 1.6%·담보 1.2%)
- 이차보전: 사회적가치평가 점수에 따라 연 1.5~2.5%, 5년 지원
- 첫 상담: 신청서를 socialeconomy@cu.co.kr로 제출
- 융자 접수: 경기도 내 지정 지역신협 27곳 중 한 곳 방문
최대 5억 원은 일괄 지급액이 아닙니다. 지역신협의 신용·담보·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액이 결정되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차보전은 최대 5년이므로 대출기간을 5년보다 길게 잡으면 이후에는 약정금리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또는 조직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해당 범위 | 주요 확인자료 |
|---|---|---|
| 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형·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 또는 유효한 지정서 |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신고확인증·인가증, 법인등기 |
| 마을기업 |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 유효한 지정서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 설립인가 및 법인자료 |
| 자활기업 | 경기도 조례상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연합회 | 설립인가·등기자료 |
유지 의무: 대출 실행 뒤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와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 지정기간이 끝나는 등 자격을 잃으면 이차보전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지정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한도·기간·자금용도
| 구분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
| 최대 한도 | 1억 5,000만 원 | 기업당 전체 한도 5억 원 이내 |
| 최대 기간 | 10년 | 15년 |
| 가산금리 | 1.6% | 1.2% |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실행 후 3년 이내 건에 한해 부과 가능 |
| 가능 용도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 |
시설자금은 사업장 매입·임차, 설비·장비 도입 등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에 필요한 비용을, 운전자금은 원재료비·인건비·사업 운영비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 인정범위는 신협 심사와 약정에 따르므로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로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적가치 점수별 이차보전율
| 사회적가치평가 점수 | 경기도 이차보전율 | 지원기간 |
|---|---|---|
| 5점 미만 | 없음 | - |
| 5점 이상 10점 미만 | 연 1.5% | 5년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연 2.0% | 5년 |
| 15점 이상 | 연 2.5% | 5년 |
사회적가치평가는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성과 관리 등 조직별 자료를 토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문보다 최근 고용명부, 정관·총회자료,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 협력계약과 성과지표처럼 확인 가능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부담금리 계산 예시
약정금리 = 1년 만기 신협 정기예탁금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가산금리입니다. 이차보전 기간의 단순 실부담률은 약정금리에서 해당 이차보전율을 빼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평가점수 | 이차보전 | 신용대출 실부담 예시 | 담보대출 실부담 예시 |
|---|---|---|---|
| 5점 미만 | 없음 | 연 4.6% | 연 4.2% |
| 5~10점 미만 | 1.5% | 연 3.1% | 연 2.7% |
| 10~15점 미만 | 2.0% | 연 2.6% | 연 2.2% |
| 15점 이상 | 2.5% | 연 2.1% | 연 1.7% |
표는 설명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로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하며 실제 적용금리, 금리조정 주기, 이차보전 적용시점과 연체금리는 약정 전에 지역신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년 차부터는 이차보전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상환계획에 반영하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상담 후 지정 신협 방문
- 경기도 공식 공고의 첨부파일에서 상담 신청서와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socialeconomy@cu.co.kr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 신협중앙회 안내를 통해 신청자격, 자금용도와 희망금액을 점검합니다.
- 경기도 내 지정 지역신협을 정해 방문 접수합니다.
- 사회적가치평가와 신용·담보·상환능력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금액과 약정조건을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상담 이메일 작성 예시
제목: [2026 특별융자 상담] 기업명 / 조직유형 / 사업장 시·군
본문: 대표자명, 연락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지정 유효기간, 희망금액, 신용·담보 구분, 시설·운전자금 용도를 간단히 적습니다.
첨부: 상담 신청서를 빠뜨리지 말고 파일명에 기업명을 넣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공고가 요구한 제출방식과 보안 안내를 따르세요.
상담·심사 때 준비할 서류
-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와 융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인가증 등 자격증빙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매출자료와 금융부채 현황
- 시설·운전자금 사용계획과 계약서·견적서
- 월별 현금흐름 및 원리금 상환계획
-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한 고용·서비스·지역기여·의사결정 증빙
- 담보대출이면 등기·감정 등 담보 관련 자료
실제 제출목록은 법인형태, 대출방식과 지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모든 민감서류를 임의로 첨부하기보다 먼저 상담 신청서를 보내고 담당자가 안내한 방식으로 후속서류를 제출하세요.
경기도 지정 지역신협 27곳
| 지역신협 | 주소 | 연락처 |
|---|---|---|
| 일산 | 고양시 강석로 153 | 031-904-9900 |
| 원당 | 고양시 호국로 786 | 031-965-4748 |
| 김포제일 | 김포시 애기봉로 854 | 031-988-3110 |
| 양촌 | 김포시 양곡1로 47 | 031-981-3255 |
| 부천소망 | 부천시 경인옛로 110 | 032-343-0247 |
| 주민 | 성남시 수정로 115-1 | 031-755-4968 |
| 화서 | 수원시 동말로 55 | 031-244-5771 |
| 북수원 | 수원시 장안로 97 | 031-255-9707 |
| 동수원 | 수원시 중부대로 130 | 031-212-5900 |
| 미소 | 시흥시 정왕대로 174 | 031-497-5051 |
| 경기시흥 | 시흥시 은계번영길 1 | 031-312-6623 |
| 단원 | 안산시 광덕4로 234 | 031-492-0100 |
| 상록 |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 031-487-9559 |
| 안산중앙 | 안산시 광덕2로 185-20 | 031-411-5000 |
| 새안양 | 안양시 장내로120번길 22 | 031-446-1101 |
| 세모 |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29-1 | 031-8052-0127 |
| 하나 | 양주시 화합로 1349 | 031-857-9506 |
| 오산 | 오산시 성호대로 124 | 031-375-3751 |
| 수지 | 용인시 문정로7번길 8 | 031-262-6801 |
| 의왕 | 의왕시 신장승길 30 | 031-461-6014 |
| 신우 | 의정부시 신흥로 232 | 031-875-0751 |
| 믿음 |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 | 031-856-5923* |
| 이천 | 이천시 영창로173번길 4 | 031-635-8561 |
| 경기제일 | 평택시 안현로 381 | 031-681-1180 |
| 포천제일 | 포천시 구절초로 28 | 031-535-3126 |
| 화성우리 | 화성시 평3길 9 | 031-352-5811 |
| 화성한마음 | 화성시 3.1만세로 45-3 | 031-358-5311 |
* 제공된 목록의 믿음신협 번호는 지역번호가 누락된 표기가 있어 031로 정리했습니다. 지점 주소·전화와 접수 가능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첨부파일 또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042-720-1293)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어려울 때
| 상황 | 주요 원인 | 해결 방법 |
|---|---|---|
| 대상 조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지정서 만료 또는 조직유형 불일치 | 유효기간과 조례상 해당 유형을 확인하고 최신 증빙 재제출 |
| 경기도 소재 인정이 어려움 | 지점만 경기도에 있거나 주된 사업장 증빙 부족 | 등기·사업자등록·임대차 및 실제 운영자료로 주사업장 설명 |
| 상담 회신이 지연됨 | 신청서 누락, 연락처 오류, 파일 열림 문제 | 발송메일과 첨부를 확인한 뒤 042-720-1293으로 접수 여부 문의 |
| 희망액보다 승인액이 적음 | 매출·현금흐름·담보가치 또는 기존부채 반영 | 필수자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재구성 |
| 이차보전율이 예상보다 낮음 | 사회적가치 증빙 부족 또는 평가점수 차이 | 평가결과와 보완 가능자료를 확인하되 재평가 가능 여부는 담당자 문의 |
| 자금용도가 불명확함 | 포괄적 운영비로만 기재 | 항목별 금액·지급일·거래처와 견적·계약 근거를 연결 |
| 세금 체납으로 진행 곤란 | 국세·지방세 체납 | 납부 또는 공식 징수유예 여부를 정리한 뒤 담당 신협에 가능 여부 확인 |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은 다른 사업
이 글의 사업은 지역신협 자금 200억 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입니다. 경기도가 별도로 공고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과는 보증기관, 한도, 신청창구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섞지 말고 공고명과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조직 인증·지정의 유효기간이 대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희망액이 신용 1억 5,000만 원, 전체 5억 원 한도 안인지 확인했습니다.
- 변동금리 상승과 5년 뒤 이차보전 종료를 반영해 상환액을 계산했습니다.
- 시설·운전자금의 항목별 사용계획과 증빙을 준비했습니다.
- 사회적가치 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상담 후 지정 신협의 방문일과 필요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과 공고가 인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격·조직유형별 가능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5억 원을 모두 신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전체 기업별 한도가 최대 5억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역신협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차보전 2.5%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가치평가 15점 이상이어야 최대 2.5% 구간에 해당합니다. 5점 미만이면 이차보전이 없으며 점수별 지원율이 다릅니다.
대출기간 15년 내내 이자를 지원하나요?
공고상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기간이 더 길면 이후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6년 차 이후 상환계획도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 신협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고에 지정된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접수합니다. 먼저 이메일 상담을 하고 방문할 지점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곧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융자 실행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조직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정 만료로 지위를 잃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전환 계획과 만료일을 신협중앙회에 미리 설명하세요.
공식 문의처
- 융자 상담: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 상담 신청 이메일: socialeconomy@cu.co.kr
- 사업 문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 031-8008-3421
- 공식 공고: 경기도 고시·공고
이 글은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와 공개된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13일 정리했습니다. 예산 소진, 기준금리, 지정 신협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