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두천 휴게시설 개선 지원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2026 동두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4차는 노동자 100명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휴게공간 신설·개선에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우편도 해당 시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로,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별도로 2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은 동두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한도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입니다.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보조금과 자부담 외에 별도 부담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14일~10월 23일 18시입니다.
- 선정 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2026년 11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는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입니다.
이번 공고는 제조 중소기업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업무공간 인테리어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고 제2026-1509호와 첨부 서식·평가표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두천 휴게시설 개선 지원 신청대상
현장노동자가 이용할 휴게시설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항목 | 공고상 조건 | 준비할 근거 |
|---|---|---|
| 소재지와 업종 |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자료 |
| 노동자 수 | 100명 미만 | 4대보험 등 노동자 수 증빙 |
| 영업기간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 등록일과 실제 영업 상태 |
| 매출액 | 최근 3년 평균 300억 원 이하 | 3년간 결산보고서·매출 증빙 |
| 시설 필요성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개선 필요 | 현장사진과 개선계획 |
노동자 100명은 ‘10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공통 선택란이 있지만, 이번 4차 공고의 모집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공통 양식에 항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종까지 신청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아직 3년치 매출자료가 없는 기업은 평균 산정방법과 대체 증빙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이 경우의 세부 계산방식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최대 1000만원과 자부담 20% 계산방법
지원액은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첨부 사업계획서의 기준은 자부담을 보조금의 2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의 20%를 자부담으로 보고 지원율을 80%로 고정하면 공고 서식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예시 보조금 | 자부담 20% | 합계 사업비 |
|---|---|---|
| 5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 800만 원 | 160만 원 | 960만 원 |
| 1,000만 원 | 200만 원 | 1,200만 원 |
표는 공고의 자부담 산식을 설명하는 예시로 확정 지원액이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예산을 작성하고 세금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사업비가 부가세 별도 1,200만 원이고 전액에 10% 부가세가 청구된다면 부가세 1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가정에서 기업이 준비할 금액은 자부담 200만 원과 부가세 120만 원을 합친 32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 초과분과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사업 착공 전까지 확보해야 하며 정산 때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합니다. 서류에만 금액을 기재해 두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휴게실 인테리어와 물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보조금은 휴게실 시설공사에 우선 사용하며 냉난방과 환기 등 시설물품을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 예산 예시에는 도배·장판, 바닥난방, 조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간 전체를 꾸미는 인테리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견적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 여건 개선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 공사·구입 항목 | 공고상 범위 | 확인할 점 |
|---|---|---|
| 휴게실 신설 및 개선공사 | 지원대상 | 현장노동자가 사용할 공간인지와 개선 필요성 |
| 냉난방·환기시설 | 시설물품 지원 가능 | 설치공사와 물품구입비 구분 |
| 화장실·샤워실 | 휴게실에 포함되거나 연결된 경우 개선 가능 | 휴게실과의 연결관계를 도면·사진으로 설명 |
| 도시락·간식을 먹는 시설 | 휴게실 안의 해당 시설 가능 | 일반 식당 전체 공사와 구분 |
| 탁자·의자·사물함 |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는 구입 가능 | 물품 예산 한도와 공사계획 연계 |
| 단순 소모품 구입 | 지원 불가 | 공사 없이 소모품만 구매하는 신청 제외 |
물품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입니다
첨부 사업계획서는 시설공사를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조금으로 물품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물품에 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500만 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의 인정 물품과 휴게시설 개선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장조사표에 TV나 안마기 등의 상태 확인란이 있더라도 해당 제품의 구매 지원이 자동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휴게실도 지원될까요
판단의 핵심은 공간 이름보다 신청기업의 제조업 요건과 현장노동자의 실제 이용 목적입니다. 공고만으로 사무동 내 모든 휴게실을 일괄 허용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공간이라면 위치, 이용인원, 접근 동선과 현재 상태를 제시해 담당부서의 판단을 받으세요. 회의실이나 일반 사무공간의 리모델링을 휴게실 개선으로 대체 신청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진 준비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인 서식 1·2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 서식 3
-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인 서식 4~6
-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기업 등록서류
- 결산보고서·재무제표와 최근 3년 매출액 증빙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노동자 수 확인자료
- 해당 시 생활임금 서약서 등 추가 증빙
사업계획서에는 현장사진 2장 이상과 견적서, 표준품셈을 적용한 설계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넓게 촬영한 사진으로 공간의 위치와 상태를 보여주고, 개선할 바닥·조명·환기시설 등은 근접사진을 함께 준비하면 계획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임차 사업장은 건물주의 동의와 3년 이상 임차 가능한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에는 개선 전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노후돼서 수리한다’는 설명보다 현재 이용하는 노동자 수, 불편한 점, 공사 항목과 개선 결과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가 부족한 공간이라면 현 상태 사진, 환기시설 설치내역, 공사기간과 설치 후 관리 담당자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의 계획 구체성·사후관리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한 작성 제안이며 가점이나 선정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방법과 마감시간
- 4차 모집공고의 서식을 받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외사유, 11월 완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현장사진과 공사내역을 준비합니다. 자부담과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를 구분해 예산을 작성합니다.
- 서식과 기업 증빙을 모읍니다. 신청서의 노동자 수·매출액이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10월 23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입니다.
- 현장조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시설 상태와 사업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합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 기준입니다. 10월 23일에 발송하면 접수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고는 이메일이나 온라인 초기 접수를 안내하지 않으며, 보탬e는 선정 후 교부신청과 정산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방식입니다
현장조사 후 계획 타당성, 추진 역량, 사후관리와 사업 시급성 등을 평가합니다. 심사표에는 섬유·염색업종, 공동휴게시설, 생활임금 서약기업 가점도 제시됩니다.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 예정일은 2026년 10월 27일이며 선정기업에 개별 통지합니다. 미선정 기업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없을 때는 담당부서에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지급을 확정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례와 임차 사업장 조건
- 정부·경기도·시군의 유사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 건물주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기존 시설이 이미 양호한 경우
- 공장·사업장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기존 사업장 안에 휴게실을 새로 마련하는 ‘휴게시설 신설’과 사업장 자체를 신축·이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공고는 후자의 휴게실을 사업자 부담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차 건물은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하므로 계약 잔여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세요.
선정 후 11월 완료와 3년 유지관리
선정되면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해 2026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체 일정, 설비 납기, 작업 중 휴게공간 대안을 미리 검토하세요. 이미 끝낸 공사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착공과 지출 시점을 교부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사용합니다. 완료 후 휴게시설 출입구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유지동의서는 사업 완료 후 3년간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면 보조금 전액 반환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휴업기간은 3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정산자료와 유지관리 담당자를 정해 놓고 목적이나 예산 배분을 바꿀 때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와 문의처
2026년 10월 15일 기준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9호와 첨부 사업계획서·자부담 확약서·시설물 유지동의서·심사표를 확인했습니다. 자부담은 첨부 서식의 보조금 기준 20%를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추가 모집이나 변경 공고를 확인하세요.
- 동두천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4차 공고
- 기업마당 동두천 중소기업 휴게시설 지원 안내
- 공고와 제출서식 원문 HWPX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 방문·우편 접수처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