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신청방법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조건 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는 설치비와 개원 후 운영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업규모와 단독·공동 설치 여부에 따라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중소기업 운영비를 별도 요건으로 신청합니다.
- 대규모기업 설치비: 단독 최대 3억 원, 공동 최대 6억 원·소요비용 60%
-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 최대 4억 원·소요비용 90%
- 중소기업 공동설치: 2~4개 기업 최대 10억 원, 5개 이상 최대 20억 원
- 교재교구비: 대규모기업 최대 5천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7천만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근무시간·기업규모에 따라 1명당 월 30만~138만 원
- 중소기업 운영비: 보육 현원에 따라 월 200만~520만 원
- 접수기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실제 설치비는 견적액이 아니라 공단의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거친 투자인정금액에 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산, 시설기준, 보육수요와 사업주의 운영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와 사업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과 설치의무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사항 |
|---|---|---|
| 의무설치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법정 의무이행 검토 |
| 단독 설치 | 한 사업주가 설치·운영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한도 적용 |
| 공동 설치 | 둘 이상의 사업주가 사업주단체 구성 | 참여기업·보육수요·대표사업주 요건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형은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개 이상이면서 전체 참여기업의 60% 이상이고,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인 보호자의 영유아 수가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보육수요와 지속운영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 기업규모 | 설치형태 | 시설비 한도 | 지원비율 |
|---|---|---|---|
| 대규모기업 | 단독 | 최대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 대규모기업 | 공동 | 최대 6억 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 | 최대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공동 2~4개소 | 최대 10억 원 | 소요비용의 90%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공동 5개소 이상 | 최대 20억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 설치는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와 시설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매입비는 소요비용의 40% 기준이며 토지매입비는 제외됩니다. 공사비 전체가 보조대상은 아니므로 토지, 지원 제외 공종과 부가세 처리 여부를 견적 단계에서 공단에 확인하세요.
시설 개보수비와 교재교구비
| 항목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재신청 기준 |
|---|---|---|---|
| 시설 개보수비 | 별도 대상여부 확인 | 최대 1억 원 | 인가일 또는 직전 지원일부터 5년 경과 |
| 최초 교재교구비 | 최대 5천만 원 | 최대 7천만 원 | 설치 시 신청 |
| 교재교구 교체비 | 최대 3천만 원 | 최대 3천만 원 | 직전 지원일부터 3년 경과 |
설치비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단독 시설전환에 공단 인정비용 3억 원을 투입하면 90%인 2억 7천만 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비용이 5억 원이면 90%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단독 한도 4억 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결정액은 공단 심사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원 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취사부 등 지원대상 교직원은 월평균 근무시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명당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직종, 자격, 배치기준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 주 평균 근무시간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40시간 이상 | 월 60만 원 | 월 138만 원 |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월 55만 원 | 월 121만 원 |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월 40만 원 | 월 86만 원 |
| 15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월 30만 원 | 월 52만 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 현원 | 월 운영비 지원액 | 연간 단순 환산 |
|---|---|---|
| 39명 이하 | 200만 원 | 2,400만 원 |
| 40~59명 | 280만 원 | 3,360만 원 |
| 60~79명 | 360만 원 | 4,320만 원 |
| 80~99명 | 440만 원 | 5,280만 원 |
| 100명 이상 | 520만 원 | 6,240만 원 |
연간 금액은 같은 현원이 12개월 유지됐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운영비는 월별 현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자녀 비율과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비 승인을 받았다고 인건비·운영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원 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신청방법
- 사전상담: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기업규모, 예상 보육수요와 설치방식을 상담합니다.
- 사업계획 수립: 부지·건물, 시설기준, 예산, 운영주체와 참여사업장을 확정합니다.
- 신청기한 확인: 공사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일 또는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접수합니다.
- 지원신청: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e나라도움 등록: 회원가입과 사용자·기관정보를 등록하고 선정 통지 후 사업을 등록합니다.
- 예정자·대상자 심사: 공단의 설치비 적정성 평가와 사업계획 심사를 받습니다.
- 착수금 신청: 지원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예정금액의 최대 90% 착수금과 보증보험증권 등을 신청합니다.
- 설치·인가 완료: 승인된 투자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습니다.
- 잔금·정산: 투자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잔금을 신청하고 e나라도움에서 집행·정산합니다.
공식 접수기한은 착공·매입계약·최초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이지만,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원 제외 비용을 계약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형은 공모 선정 절차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센터의 사업별 안내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과 기업규모 확인자료
- 보육수요조사서와 입소예정 영유아 현황
- 건물 등기·임대차계약·사용권 등 시설 확보자료
- 설계도면, 공사계약서, 세부견적서와 비교견적
- 공동설치 시 사업주단체 구성·대표사업주·비용분담 협약
- 교재교구 품목별 견적과 구입증빙
- 착수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과 보조금 전용계좌 자료
- 완료 후 어린이집 인가증, 세금계산서, 이체내역과 정산자료
세부서류는 시설전환·건립·매입, 단독·공동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 양식으로 준비하기보다 직장보육지원센터의 해당 연도 공고와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지원받은 뒤 지켜야 할 사항
- 지원받은 시설과 비품을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폐원·담보제공 또는 제3자 전대를 하지 않습니다.
- 투자계획이 바뀌면 공사나 구매 전에 변경승인을 확인합니다.
- e나라도움 전용계좌와 결제수단으로 집행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 연 1회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서면·온라인·현장 점검에 대응합니다.
- 보육아동 현원과 교직원 근무시간이 바뀌면 운영비·인건비를 정확히 정산합니다.
지원목적 외 사용이나 운영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장기 사용과 운영계획까지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비·운영비 신청 전 판단 순서
- 우리 사업장이 설치의무 대상인지 확인
- 직원 자녀의 연령·주소·이용희망 시간으로 실제 보육수요 조사
- 단독 운영과 인근 기업 공동 운영의 비용 비교
- 시설후보의 용도·면적·소방·놀이터 등 인가기준 사전검토
- 설치비 지원 후 회사 부담액과 향후 인건비·운영비 계산
- 센터 상담 결과를 반영해 계약·착공·신청 일정 확정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직원이 육아휴직·단축근무를 사용하는 동안의 회사 지원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직원 인건비는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제도 지원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한 곳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형은 시설비 최대 4억 원, 인정비용의 90%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육수요가 적거나 운영 부담이 크다면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형을 비교하세요.
최대 20억 원은 모든 공동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형의 시설비 최대한도입니다. 참여기업 구성, 영유아 수, 인정비용과 선정심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도 지원되나요?
시설전환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용권과 인가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원상복구 조건과 건물주의 공사동의를 계약 전에 공단에 제시해 확인하세요.
설치비를 받으면 운영비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설치비와 인건비·운영비는 지원항목과 신청·정산 기준이 다릅니다. 개원 후 교직원 근무시간과 보육 현원 등을 기준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어린이집 소재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2~29,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8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가 2026년 9월 6일 고용24의 설치비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의 설치·인건비·운영비 안내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공모 일정과 예산, 인정비용 및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최신 공고와 서면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