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의 핵심은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 채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매월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이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와 지급단가 중 낮은 금액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신청자: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
- 민간 기준: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올림
- 공공기관 기준: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 소수점 이하 올림
- 월 지급단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35만~90만 원
- 실제 상한: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 신청시기: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분기별 신청
- 신청방법: e-신고 또는 본사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우편
장려금 기준인원은 의무고용률을 적용한 뒤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명인 민간기업의 기준인원은 10명 × 3.1% = 0.31명을 올린 1명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해야 초과인원 1명이 생깁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2026년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산출한 ‘장려금 지급기준인원’보다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주, 법인은 법인 자체가 신청하며 사업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기준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
| 민간사업체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 | 소수점 이하 올림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 | 소수점 이하 올림 |
이 계산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산정과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은 공식 계산 페이지가 안내하는 올림 방식을 사용하고, 월별 상시근로자와 제외인원을 반영해 다시 산정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공단 e-신고 계산 결과와 대조하세요.
상시근로자 10명인 사업장 예시
- 민간 지급기준인원: 10명 × 3.1% = 0.31명 → 1명
- 장애인 근로자 1명 고용: 초과인원 없음 → 장려금 없음
- 장애인 근로자 2명 고용: 기준 1명을 뺀 1명이 지급 검토 대상
2026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금액
| 장애 정도 | 남성 월 단가 | 여성 월 단가 | 12개월 단순 환산 |
|---|---|---|---|
| 경증장애인 | 35만 원 | 50만 원 | 남 420만 원·여 600만 원 |
| 중증장애인 | 70만 원 | 90만 원 | 남 840만 원·여 1,080만 원 |
표의 연간 금액은 같은 근로자가 12개월 모두 지급인원으로 인정되고 월 임금 제한이나 다른 지원금 차감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장려금은 월별 초과고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실제 연간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의 월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남성의 단가는 70만 원이어도 월 임금이 80만 원이라면 임금의 60%인 48만 원까지만 산정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계산방법
월별 계산 순서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제외인원 − 지급기준인원
월 장려금 = 지급인원별 적용단가의 합계
- 해당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민간 3.1% 또는 공공 3.8%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려 기준인원을 계산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제외인원과 기준인원을 뺍니다.
- 지급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합니다.
- 각 근로자의 단가와 월 임금 60%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 1개월씩 계산한 뒤 3개월 금액을 합산해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인 민간기업 계산 예시
기준인원은 50명 × 3.1% = 1.55명을 올린 2명입니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4명이고 제외인원이 없다면 지급인원은 4명 − 2명 = 2명입니다. 다만 어떤 근로자가 기준인원에 먼저 들어가는지는 입사일 순서가 원칙이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남성·임금이 낮은 순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장 높은 단가 두 명을 골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인원에 포함되는 장애인 근로자 조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에 해당하는가?
-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해당 월 16일 이상인가?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가? 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가?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는가?
- 근로계약에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신청하는가?
입사 후 장애인이 된 근로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며, 같은 사업장에 12개월 안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애 정도를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근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월별 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제외인원과 지급기준인원을 대조합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신청하려는 분기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 증빙 첨부: 장애인 인정서류, 중증 확인자료, 임금대장 등을 준비합니다.
- 분기별 제출: e-신고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제출합니다.
- 심사 대응: 서류심사 또는 현지실사 보완 요청에 응합니다.
- 지급 확인: 결정된 장려금이 사업주 신청계좌로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분기별 신청 가능 시점
| 고용 해당 기간 | 신청 가능 시점 |
|---|---|
| 1월 1일~3월 31일 |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
| 4월 1일~6월 30일 |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
| 7월 1일~9월 30일 |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현지실사나 자료 보완이 있으면 체감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중증 인정자료(최초 신청 또는 장애정보 변경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공단이 장려금 심사를 위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
다른 지원금과 중복될 때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건비성 지원을 같은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기간에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지원금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른 지원금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상이면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안내상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특정 발생분은 전액 중복지급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에 신설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도 동일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을 늘린 경우에는 별도 개선장려금 요건이 더 적합한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장애인 근로자 수가 월별 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인가도 받지 않은 경우
-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미만인 경우
- 경증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 신청한 경우
- 월 임금의 60%가 지급단가보다 낮아 상한이 줄어든 경우
- 다른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되어 차액만 인정되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거나 임금·장애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면 지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1년간 지급제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신고자료를 먼저 일치시키세요.
함께 확인할 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분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대체, 출산·육아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처럼 다른 사유의 장려금은 대상 근로자와 지원기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아래 글에서 중복·차액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지급기준인원보다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기준인원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를 올리므로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2명은 있어야 지급인원이 발생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주, 법인은 법인 명의로 사업주가 신청하고 장려금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중증 여성 근로자는 매월 무조건 9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월별 지급인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90만 원과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른 지원금 차감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분기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료 누락을 막으려면 분기 종료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가 2026년 9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도·계산·신청 안내와 고용24 정책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지급인원은 근로자별 입사일, 장애 정도, 임금과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까지 반영하므로 e-신고 계산 결과와 관할 공단의 지급결정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