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신청방법 기업과 근로자 지원금 확인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460만 원을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받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기업은 3개월 인턴채용지원금 240만 원과 6개월·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160만 원을 합쳐 최대 400만 원, 인턴 근로자는 정규·상용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무조건과 신청 순서를 기업·근로자 관점에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지원총액: 인턴 1명당 최대 460만 원
- 기업: 인턴기간 240만 원 + 고용유지 160만 원 = 최대 400만 원
- 근로자: 정규·상용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0만 원
- 인턴기간: 3개월
- 근로시간: 전일제는 주 35시간 이상 원칙, 일부 시간제 가능
- 근로자 요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보유여성 등
- 기업 요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1,000명 미만
- 모집기간: 센터별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기업은 근로계약에 따라 인턴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새일센터가 임금지급을 확인한 뒤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급여를 월 80만 원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이유로 임금에서 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원금 총 460만 원
| 지급 시점 | 기업 | 인턴 근로자 | 조건 |
|---|---|---|---|
| 인턴 1개월 | 80만 원 | - | 임금 지급 확인 |
| 인턴 2개월 | 80만 원 | - | 임금 지급 확인 |
| 인턴 3개월 | 80만 원 | - | 임금 지급 확인 |
| 전환 후 6개월 | 80만 원 | 60만 원 | 정규·상용직 전환 및 고용유지 |
| 전환 후 12개월 | 80만 원 | - |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
| 합계 | 최대 400만 원 | 최대 60만 원 | 총 460만 원 |
지급 흐름 한눈에 보기
인턴 약정 → 3개월 근무 → 기업에 월 80만 원씩 지원 → 정규·상용직 전환 → 6개월 유지 시 기업 80만 원·근로자 60만 원 → 12개월 유지 시 기업 80만 원
중도퇴사, 근로시간 미달, 임금체불이나 고용유지기간 미충족 등이 발생하면 해당 단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과 60만 원 장려금의 차이
인턴은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 급여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부가 기업에 주는 채용지원금과 별개입니다. 근로자 몫 60만 원은 인턴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 장려금입니다.
새일여성인턴 근로자 지원대상
공식 누리집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보유여성 등을 기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완료했는가?
- 인턴 연계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가?
- 해당 기업에 새일센터의 알선 또는 승인된 방식으로 연계되는가?
- 전일제라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가?
- 과거 새일여성인턴 참여이력과 재참여 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다른 직접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제한이 없는가?
결혼이민여성은 전일제 근무시간을 주 30시간 이상으로 안내하는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참여할 수 있으나 주당 시간, 임금수준과 균등대우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기업에 먼저 입사한 뒤 사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채용 전에 새일센터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지원조건
2026년 공식·지방정부 공고의 일반 기준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새일센터의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정상 가입한 사업장인가?
- 상시근로자 수와 예외업종 기준을 충족하는가?
- 고용24 구인등록과 새일센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는가?
- 인턴 시작 전 일정 기간 인위적 감원이나 권고사직 이력이 없는가?
- 최저임금 이상 급여와 근로계약상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가?
- 근로시간, 4대보험, 출근부와 급여이체 증빙을 관리할 수 있는가?
- 다른 인건비·인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가?
2026년 지역 공고에서는 인턴 시작일 기준 직전 3개월의 권고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 참여 사업장은 1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일을 정하기 전에 고용보험 이력과 인위적 감원 여부를 담당센터에 확인하세요.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 신청 순서
- 구직등록: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안내에 따라 고용24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취업상담: 경력, 희망직무, 근무시간과 통근 가능지역을 상담합니다.
- 인턴 참여신청: 새일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업 알선·면접: 센터가 연계한 기업의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선발절차에 참여합니다.
- 약정·근로계약: 근무 시작 전에 인턴 약정과 근로계약서의 임금·시간을 확인합니다.
- 3개월 근무: 출근부와 급여 지급내역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근무합니다.
- 정규·상용직 전환: 전환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내용을 확인합니다.
- 60만 원 신청: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본인인증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신청 순서
- 구인등록: 고용24에 구인정보를 등록하고 새일센터에 인턴기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기업심사: 4대보험, 상시근로자, 임금체불과 인위적 감원 여부 등을 확인받습니다.
- 인턴 연계: 새일센터가 알선한 참여자를 면접하고 최종 선발합니다.
- 인턴 약정: 센터·기업·참여자가 지원기간과 근로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금 선지급: 매월 근로계약상 임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채용지원금 신청: 급여대장과 이체내역 등을 제출해 월 최대 80만 원을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신청: 정규·상용직 전환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각각 기업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준비서류
| 근로자 | 기업 |
|---|---|
| 구직신청서·인턴 참가신청서 | 구인신청서·인턴 참여신청서 |
|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사업장 자료 |
|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 자료 | 상시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이력 |
|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자료 | 근로계약서·급여대장·급여이체 확인자료 |
| 6개월 근속 및 재직 확인자료 | 출근부·정규직 전환·고용유지 증빙 |
실제 서식과 발급일 기준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목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원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는 경우
- 새일센터 연계·약정 전에 먼저 채용해 사후 신청한 경우
-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근로시간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출근부, 허위 급여이체 또는 가족·특수관계 채용 등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
- 3개월 인턴 또는 6개월·12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재정지원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
- 지원기간 중 폐업, 고용보험 상실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재취업 제도
상담·직업훈련 등 전체 서비스는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소득요건에 따른 구직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인하세요. 50~65세의 새 직무 일경험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46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총 지원한도는 460만 원이며 기업 최대 400만 원, 인턴 근로자 최대 6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은 언제 400만 원을 한 번에 받나요?
일시 지급이 아닙니다. 인턴 3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받고, 정규·상용직 전환 후 6개월과 12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각각 80만 원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60만 원은 인턴 종료 직후 지급되나요?
인턴 종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속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지만 벤처·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새일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으세요.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지역 공고는 연중 수시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모집인원이 하나로 무제한 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센터에 남은 배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부가 2026년 9월 6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식 안내와 광양시·부산광역시의 2026년 공개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센터별 예산, 시간제 인정기준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시 관할 새일센터의 공고와 약정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