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정책 뉴스 데스크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변제금|등록 2026.08.03 12:00|최종 검증 2026. 08. 03.|0|3분 읽기
법률 상담에서 월평균 순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 개인회생 예상 월변제금을 계산하는 이미지
법률 상담에서 월평균 순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 개인회생 예상 월변제금을 계산하는 이미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 예시는 월평균 순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본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빼 월 가용소득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로 인정되고 월평균 순소득이 280만 원이라면 단순 예상 월변제금은 280만 원−153만 8,543원=126만 1,457원입니다.

계산 사례를 볼 때 기억할 기준
  • 간이 월변제금 = 월평균 순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생계비 계산의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채무 총액이 많다고 월변제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아래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인가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검색 목적

이 글은 설명보다 소득·가구원별 실제 숫자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조건, 제출자료가 궁금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월변제금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인원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성년 자녀가 등본에 함께 있어도 소득, 재산, 근로능력과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한 월변제금 계산식

간이 계산 공식

월 가용소득 = 월평균 순소득 − 인정 기본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예상 월변제금 ≈ 월 가용소득

예상 총변제액 = 월변제금 × 변제기간

월평균 순소득은 단순히 최근 한 달 통장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기본급·수당·상여 등 계속적인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을 반영하고,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용을 뺀 소득을 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는 각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대입했습니다. 1~6인 전체 생계비 표와 법원의 인정기준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인 가구, 순소득 280만 원

월평균 순소득: 2,800,000원

1인 기본생계비: 1,538,543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1,261,4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45,412,452원

계산은 2,800,000원−1,538,543원입니다.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낮고 다른 조정요인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상여금이나 정기적인 부업수입이 확인되면 월평균 순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시 2|2인 가구, 순소득 320만 원

월평균 순소득: 3,200,000원

2인 기본생계비: 2,519,575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680,425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24,495,300원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실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양육비 분담 사정이 다르면 자녀에 대한 생계비 전부가 신청인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3|3인 가구, 순소득 420만 원

월평균 순소득: 4,200,000원

3인 기본생계비: 3,215,421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984,579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5,444,844원

신청인과 부양가족 2명이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한다면 부모의 연금과 재산, 다른 자녀의 부양 가능성, 실제 송금 내역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4|4인 가구, 순소득 500만 원

월평균 순소득: 5,000,000원

4인 기본생계비: 3,896,843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1,103,1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9,713,652원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4인 가구 생계비가 신청인에게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5|추가 주거비 3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

월평균 순소득: 2,800,000원

1인 기본생계비: 1,538,543원

법원이 인정한 추가 주거비: 300,000원

예상 월변제금: 961,4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4,612,452원

앞선 1인 가구 사례보다 월변제금이 3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나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금액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6|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큰 경우

3인 가구 사례의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은 약 3,544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과 부동산 순가치 등을 반영한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만으로 만든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목가상 금액검토 결과
가용소득 기준 36개월 총액35,444,844원청산가치보다 낮음
법원이 평가한 청산가치50,000,000원보장해야 할 기준
단순 월 환산액약 1,388,889원5,000만 원÷36개월의 참고값

실제 청산가치 보장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기간과 재산 처리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단순히 5,000만 원을 36으로 나눈 금액이 곧 확정 월변제금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 계산보다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월변제금별 36개월·60개월 총액

월변제금36개월 총액60개월 총액
30만 원1,080만 원1,800만 원
50만 원1,800만 원3,000만 원
80만 원2,880만 원4,800만 원
100만 원3,600만 원6,000만 원
150만 원5,400만 원9,000만 원
200만 원7,200만 원1억 2,000만 원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으므로 60개월 표는 비교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채무액이 달라도 월변제금이 같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채무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채무가 5,000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의 월 가용소득이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 법정 최저변제 기준,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은 인가 요건과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계산액이 달라지는 주요 원인

  • 상여금·성과급·수당·부업수입이 월평균 소득에 추가된 경우
  • 배우자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 등의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 영업비용이나 세금 공제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 우선권 있는 채권과 법정 인가 요건을 반영한 경우
  • 최근 소득 변동으로 보정명령이나 조건부 인가가 검토되는 경우

계산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월변제금 검토 체크리스트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 매출·비용 자료
  •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제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실제 부양자료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 증빙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자료
  • 채권자목록과 담보·우선권 여부

계산 원리와 소득별 표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방법 소득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 빼면 확정 월변제금인가요?

아닙니다. 월평균 순소득, 인정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청산가치와 우선권 채권 등을 법원이 심사한 뒤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원금이 많으면 월변제금도 무조건 올라가나요?

채무액에 비례해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이 핵심이며 채무액은 변제율과 최저변제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0원 이하로 계산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없다는 계산만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하므로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도 상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2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령, 근로능력, 질병·장애, 재산과 실제 부양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식 근거 및 확인처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일. 이 글의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법률상담이나 법원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자료를 검토받으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