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 예시는 월평균 순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본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빼 월 가용소득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로 인정되고 월평균 순소득이 280만 원이라면 단순 예상 월변제금은 280만 원−153만 8,543원=126만 1,457원입니다.
- 간이 월변제금 = 월평균 순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생계비 계산의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채무 총액이 많다고 월변제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아래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인가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글은 설명보다 소득·가구원별 실제 숫자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조건, 제출자료가 궁금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월변제금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부모·성년 자녀가 등본에 함께 있어도 소득, 재산, 근로능력과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한 월변제금 계산식
간이 계산 공식
월 가용소득 = 월평균 순소득 − 인정 기본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예상 월변제금 ≈ 월 가용소득
예상 총변제액 = 월변제금 × 변제기간
월평균 순소득은 단순히 최근 한 달 통장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기본급·수당·상여 등 계속적인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을 반영하고,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용을 뺀 소득을 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는 각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대입했습니다. 1~6인 전체 생계비 표와 법원의 인정기준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인 가구, 순소득 280만 원
월평균 순소득: 2,800,000원
1인 기본생계비: 1,538,543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1,261,4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45,412,452원
계산은 2,800,000원−1,538,543원입니다.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낮고 다른 조정요인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상여금이나 정기적인 부업수입이 확인되면 월평균 순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시 2|2인 가구, 순소득 320만 원
월평균 순소득: 3,200,000원
2인 기본생계비: 2,519,575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680,425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24,495,300원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실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양육비 분담 사정이 다르면 자녀에 대한 생계비 전부가 신청인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3|3인 가구, 순소득 420만 원
월평균 순소득: 4,200,000원
3인 기본생계비: 3,215,421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984,579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5,444,844원
신청인과 부양가족 2명이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한다면 부모의 연금과 재산, 다른 자녀의 부양 가능성, 실제 송금 내역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4|4인 가구, 순소득 500만 원
월평균 순소득: 5,000,000원
4인 기본생계비: 3,896,843원
인정 추가생계비: 0원
예상 월변제금: 1,103,1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9,713,652원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4인 가구 생계비가 신청인에게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5|추가 주거비 3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
월평균 순소득: 2,800,000원
1인 기본생계비: 1,538,543원
법원이 인정한 추가 주거비: 300,000원
예상 월변제금: 961,457원
36개월 단순 총변제액: 34,612,452원
앞선 1인 가구 사례보다 월변제금이 3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나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금액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6|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큰 경우
3인 가구 사례의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은 약 3,544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과 부동산 순가치 등을 반영한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만으로 만든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가상 금액 | 검토 결과 |
|---|---|---|
| 가용소득 기준 36개월 총액 | 35,444,844원 | 청산가치보다 낮음 |
| 법원이 평가한 청산가치 | 50,000,000원 | 보장해야 할 기준 |
| 단순 월 환산액 | 약 1,388,889원 | 5,000만 원÷36개월의 참고값 |
실제 청산가치 보장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기간과 재산 처리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단순히 5,000만 원을 36으로 나눈 금액이 곧 확정 월변제금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 계산보다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월변제금별 36개월·60개월 총액
| 월변제금 | 36개월 총액 | 60개월 총액 |
|---|---|---|
| 30만 원 | 1,080만 원 | 1,800만 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 80만 원 | 2,880만 원 | 4,800만 원 |
| 100만 원 | 3,600만 원 | 6,000만 원 |
| 150만 원 | 5,400만 원 | 9,000만 원 |
| 200만 원 | 7,200만 원 | 1억 2,000만 원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으므로 60개월 표는 비교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채무액이 달라도 월변제금이 같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채무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채무가 5,000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의 월 가용소득이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 법정 최저변제 기준,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은 인가 요건과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계산액이 달라지는 주요 원인
- 상여금·성과급·수당·부업수입이 월평균 소득에 추가된 경우
- 배우자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 등의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 영업비용이나 세금 공제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 우선권 있는 채권과 법정 인가 요건을 반영한 경우
- 최근 소득 변동으로 보정명령이나 조건부 인가가 검토되는 경우
계산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 매출·비용 자료
-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제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실제 부양자료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 증빙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자료
- 채권자목록과 담보·우선권 여부
계산 원리와 소득별 표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방법 소득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 빼면 확정 월변제금인가요?
아닙니다. 월평균 순소득, 인정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청산가치와 우선권 채권 등을 법원이 심사한 뒤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원금이 많으면 월변제금도 무조건 올라가나요?
채무액에 비례해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이 핵심이며 채무액은 변제율과 최저변제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0원 이하로 계산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없다는 계산만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하므로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도 상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2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령, 근로능력, 질병·장애, 재산과 실제 부양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일. 이 글의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법률상담이나 법원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자료를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