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HUG·HF·SGI의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이 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납부액의 90%를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 신청일 현재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신청 가구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은 최대 40만 원, 3월 30일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할 것
- 보증금: 현재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 주택 보유: 신청인이 무주택 임차인일 것
- 소득: 청년·청년 외·신혼부부별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지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것
‘청년’의 나이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연령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주 지역 공고에서 청년 연령과 소득 확인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등 세부 정의가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소득 기준
| 신청 구분 | 연소득 기준 | 보증료 지원 비율 | 지원 한도 |
|---|---|---|---|
| 청년 | 5,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100% |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 6,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90% |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100% | 최대 40만 원 |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액과 무관하게 4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청년 외 신청자는 납부액의 90%를 먼저 계산한 뒤 최대 4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보증 가입일에 따른 최대 지원금 차이
| 보증 가입 시점 | 최대 지원 한도 | 확인할 자료 |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 최대 30만 원 | 보증서의 가입·발급일 |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 최대 40만 원 | 보증서의 가입·발급일 |
갱신한 보증의 경우 최초 가입일과 갱신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서류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갱신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적용 한도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 계산 사례
| 신청자 사례 | 계산 | 예상 지원액 |
|---|---|---|
| 청년, 보증료 18만 원 납부 | 18만 원 × 100% | 18만 원 |
| 청년 외, 보증료 30만 원 납부 | 30만 원 × 90% | 27만 원 |
| 신혼부부, 보증료 45만 원 납부 | 45만 원 중 한도 적용 |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보증료 50만 원 납부 | 50만 원 × 90%=45만 원, 한도 적용 | 최대 40만 원 |
표는 4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가입분을 가정한 예시이며 최종 지급액은 지방정부의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일 전에 반환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심사상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 유형별 연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처럼 지원 대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른 보증인 경우
- 동일 보증료에 대해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지방정부 예산이 소진됐거나 해당 지역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보증기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확인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 여부 확인자료
- 지원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이나 일부 소득·주택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신고 내역이 없거나 보증료가 보증서에 표시되지 않으면 사실증명, 급여명세서 또는 보증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거주 지역의 온라인 신청 창구에 접속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 신청 지역과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중 본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 보증기관, 보증번호, 납부 보증료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보증서·납부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MyGOV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지역별 주거지원 포털 또는 지방정부 자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당시 대구시 공고에서 접수 화면과 담당부서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담당부서에 전화합니다.
- 해당 기관이 방문 접수를 받는지와 필요한 원본·사본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신청서, 보증서와 소득·주택·계좌 증빙을 준비합니다.
- 창구에서 신청한 뒤 접수증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구·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로 바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과 지급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보증 유효 여부, 보증금, 무주택, 소득과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처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단계 | 확인할 내용 |
|---|---|
| 접수 | 접수번호와 첨부파일 정상 등록 여부 |
| 서류 보완 | 문자·전화·온라인 알림의 제출기한 |
| 심사 | 소득·무주택·보증 유효성 및 중복지원 |
| 결정 | 지원 비율과 최종 금액 |
| 지급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 |
SMS·국민비서 처리상태 알림 설정
신청 과정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로 처리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후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로 이동합니다.
- SMS와 국민비서 수신 여부를 ‘예’로 변경합니다.
- 국민비서에 로그인해 알림 수신과 사용할 앱을 선택합니다.
- 알림서비스 목록에서 정부24 관련 알림을 선택합니다.
알림이 오지 않아도 신청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이나 해당 지방정부 접수 시스템에서 직접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 보증 만료: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과 갱신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부액 불명확: HUG·HF·SGI에서 보증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발급합니다.
- 소득자료 없음: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연도와 사실증명 대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배우자 자료 누락: 신혼부부는 배우자 소득·주택 자료와 혼인관계를 함께 보완합니다.
- 보증 종류 불일치: 가입 상품이 임차인의 반환보증인지 보증서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 지역 오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직 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된 상태라면 보증료 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해결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와 재심사 신청방법에서 주택가격·선순위채권·서류 문제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내기 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이미 가입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한 보증서와 납부액 증빙이 있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12만 원이면 4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40만 원은 한도이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청년 외 신청자라면 12만 원의 90%인 10만 8,000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통상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사업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에서,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지역별 서류는 정부24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정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예산과 접수처가 지역별로 달라 신청 전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