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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2026년 대상·서류·지급일

서울형 손주돌봄수당|등록 2026.08.19 17:10|최종 검증 2026. 08. 19.|0|3분 읽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조부모와 손주 가족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조부모와 손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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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을 찾는다면 아이의 개월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현재 공식 명칭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양육공백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가 23개월인 달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0초 확인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활동 시점의 아동 연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입니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친인척형은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입니다.
  •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조부모·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형과 민간형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구분확인할 조건
거주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 동일
아동 연령돌봄활동 기준 24~36개월, 23개월인 달부터 신청 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적용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
조력자아동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1명
활동시간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조부모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됩니다

부모와 아동은 서울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친인척 조력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비 입금 계좌의 수급자는 신청 부모 또는 친인척 중 서울시민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 거주 조부모가 돌본다면 서울 거주 부모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돌봄 아동 수친인척형 월 지원금필요 활동시간
영아 1명30만 원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45만 원
영아 3명60만 원

활동한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15일 신청 후 자치구가 8월 2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면 9월부터 돌봄활동을 하고, 조건을 충족한 9월분은 10월 20일 이후 지급받는 흐름입니다.

민간형을 선택하면

지정 민간기관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영아 1명은 시간당 7,500원으로 월 15만~30만 원, 2명은 시간당 1만1,250원으로 월 22만5,000~45만 원, 3명은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월 30만~60만 원 범위입니다. 이용료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손주돌봄수당 신청 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에는 가구유형 ‘가~다형’, 즉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해 판정합니다.

서울시 페이지에 표시된 가구원 수별 예시 금액은 2025년 기준이므로 2026년 신청자는 예시 숫자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상 약 1주일 뒤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주돌봄수당 접수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아이돌봄 소득판정: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2. 결과 저장: 문자·알림·메일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 화면에서 판정 결과를 저장합니다.
  3. 온라인 접속: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부모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4. 사업 선택: 지원사업신청 → 육아 → ‘(친인척형)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선택합니다.
  5.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후 판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6. 조력자 등록: 승인 후 조부모 등 조력자가 회원가입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7. 활동 기록: 정해진 방식으로 돌봄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월 40시간을 충족합니다.

출생월로 신청월 계산하는 법

아이가 태어난 달에서 23개월이 되는 달의 1~15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일 날짜가 1일인지 말일인지는 따로 나누지 않고 출생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아동 출생월신청기간첫 활동월첫 지급 예정
2024년 8월2026년 7월 1~15일2026년 8월2026년 9월 20일 이후
2024년 9월2026년 8월 1~15일2026년 9월2026년 10월 20일 이후
2024년 10월2026년 9월 1~15일2026년 10월2026년 11월 20일 이후
2024년 11월2026년 10월 1~15일2026년 11월2026년 12월 20일 이후
2024년 12월2026년 11월 1~15일2026년 12월2027년 1월 20일 이후

필요 서류 준비하기

  • 해당 연도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아동과 조력자가 4촌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비를 받을 서울시민 명의 통장사본
  •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과 조력자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에서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 기준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돌봄시간과 제외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은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 여부 확인 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활동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신청 예시

2024년 10월생 아이는 공식 2026년 연령표에 따라 2026년 9월 1~15일 신청하고, 10월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경기도에 살더라도 4촌 이내 친인척 요건을 충족하면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에 월 40시간 이상 인정되면 11월 20일 이후 서울 거주 부모 계좌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이 반려되기 쉬운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을 받지 않고 바로 손주돌봄수당만 신청한 경우
  • 아이가 24개월이 된 뒤 늦게 신청해 지원 가능 개월을 놓친 경우
  • 아이와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4촌 이내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조력자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활동 기록이 누락된 경우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을 돌봄시간에 포함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해결 순서

  1. 몽땅정보통 신청내역에서 반려·보완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소득판정 연도가 지난 자료라면 복지로에서 해당 연도 판정을 다시 받습니다.
  3. 친족관계가 한 장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합니다.
  4. 부모와 아동 주소가 다르면 실제 거주관계와 주민등록 요건을 자치구에 문의합니다.
  5. 마감 전에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번호로 확인합니다.
월 40시간을 채우는 현실적인 예시

주 3회씩 하루 3시간 30분을 인정받으면 4주 기준 약 42시간입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과 야간 제외시간이 섞이면 실제 인정시간이 줄 수 있으므로, 활동계획은 최소 기준보다 2~4시간 정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돌봐도 되나요?

기본 조력자 외에 부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등록과 활동 인정 방식은 승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친인척의 시간을 합산하지 말고 자치구 담당자에게 먼저 등록 절차를 문의하세요.

조부모에게 반드시 직접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수급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입금 계좌 수급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36개월이 지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3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서울형 틈새돌봄 등 연령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거주지 자치구의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록 관련 모니터링 문의는 공식 안내된 02-810-515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및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현재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의 2026년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산과 운영기준,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월 공식 페이지와 거주지 자치구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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