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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등록 2026.08.12 23:03|최종 검증 2026. 08. 12.|0|4분 읽기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과 기업 최대 720만원 안내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과 기업 최대 720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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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2026년 사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는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 구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만 먼저 보기
  • 기업: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근로조건: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기업지원금: 6개월 360만 원, 9개월 180만 원, 12개월 18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비수도권에서 6·12·18·24개월 근속 때 회차별 신청
  • 신청: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

누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 수도권 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을 신청합니다.
  • 비수도권 기업: 요건을 충족한 청년 채용 후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을 신청합니다.
  • 비수도권 취업 청년: 회사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 후 본인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합니다.
  • 수도권 취업 청년: 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될 수 있지만 2026년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 차이

구분수도권비수도권
기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산업단지 중견기업
채용 청년취업애로청년요건을 충족한 청년
기업 지원1년 최대 720만 원1년 최대 720만 원
청년 직접 지원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2년 최대 480만~720만 원

수도권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지침에서 정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의 지방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넓히고 청년 본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지점 단위로 신청한다면 관할 운영기관에 지역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기업이 충족해야 할 조건

  • 참여신청 직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일 것
  • 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허용된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일 것
  •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정상 지급할 것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인위적 감원 방지와 중복 인건비 지원 제한 등 지침을 지킬 것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기준 피보험자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기업 해당 여부는 제출자료로 확인하므로 ‘5인 미만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 조건

  • 연령: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특례: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해 참여 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까지 연동할 수 있음
  • 고용형태: 정규직이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임금: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근속: 최초 기업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최소 6개월 근속 필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 동일·관련 사업주가 단기간 내 재고용한 사람, 정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대학원 재학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운영기관의 자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지원금 금액과 지급일

회차고용 유지 시점신청 가능 금액신청 시기
1회차채용 후 6개월360만 원6개월 유지 후 신청
2회차채용 후 9개월180만 원9개월 유지 후 신청
3회차채용 후 12개월180만 원12개월 유지 후 신청

매월 60만 원이 월급날마다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6·9·12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을 채운 뒤 고용24에서 회차별로 청구하고 운영기관·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기업 계좌로 지급합니다. 각 고용유지기간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해당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용일이 2026년 2월 23일인 예시

  • 6개월 고용유지: 2026년 8월 22일 → 1회차 신청마감 2026년 10월 31일
  • 9개월 고용유지: 2026년 11월 22일 → 2회차 신청마감 2027년 1월 31일
  • 12개월 고용유지: 2027년 2월 22일 → 3회차 신청마감 2027년 4월 30일

내 채용일로 신청마감 계산하는 법

채용일에서 각각 6개월·9개월·1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합니다. 각 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째 말일까지가 회차별 신청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기준일이 8월 22일이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회차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6·9·12개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각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을 신청 시작일로 기록합니다.
  • 신청 시작월부터 두 달째 말일을 마감일로 기록합니다.
  •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은 회차 도래 전 월별로 대조합니다.

실제 입금일은 전국 공통 날짜가 아닙니다. 신청일, 서류 보완 여부와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처리상태 또는 담당 운영기관에서 지급의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점

기업 소재 지역회차별 금액신청 시점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각 120만 원6·12·18·24개월480만 원
우대지원지역각 150만 원6·12·18·24개월600만 원
특별지원지역각 180만 원6·12·18·24개월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승인되고 기업지원금 1회차를 지급받은 뒤, 청년 본인이 각 근속 시점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퇴사 시점과 기업지원금 처리 여부가 얽힐 수 있으므로 6개월 도래 전에 회사 담당자와 운영기관에 참여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방법

  1. 고용24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찾기에 접속합니다.
  2.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3. 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습니다.
  4.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와 청년 자격 증빙을 제출합니다.
  5. 6·9·12개월 고용유지 후 급여대장과 임금 이체내역을 첨부해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비수도권 청년은 기업 1회차 지급을 확인한 뒤 개인 계정에서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채용 전에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도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 채용자 명단 제출서와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애로청년 또는 연령·병역·졸업예정 등 자격 증빙
  • 회차별 지급신청서,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 최초 신청 시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자주 탈락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

  • 참여신청 지연: 채용 후 3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 근로조건 미충족: 주 28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달 또는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초과
  • 정규직 요건 오류: 기간제 상태가 계속되거나 전환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임금 증빙 불일치: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액·지급일이 다른 경우
  • 중복 인건비 지원: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되는 정부지원금을 함께 받은 경우
  • 회차 신청기한 경과: 6·9·12개월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친 경우

고용24 처리상태별 다음 행동

화면 상태의미바로 할 일
작성 중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음첨부파일과 최종 제출 버튼 확인
접수운영기관에 신청 도착접수번호 저장 후 담당 운영기관 확인
보완 요청자격·임금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일치보완기한 안에 요청자료를 다시 제출
지급 심사운영기관 검토 또는 고용센터 지급 절차 진행기업 계좌와 임금 지급자료 오류 확인
부지급요건 또는 신청기한 미충족사유서를 받아 사실관계와 이의 절차 문의

화면 명칭은 처리기관과 고용24 개편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래 멈춰 있다면 전산 문의보다 먼저 신청서에 지정한 운영기관에 접수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신청 방법을, 기업 장려금 외 청년 지원정책은 2026 정부지원금 신청 일정 비교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직접 기업지원금 72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의 청년만 지역 구분에 따라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청년 직접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이 중심입니다.

장려금 지급일은 매달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전국 공통 입금일은 없습니다. 고용유지기간 충족 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되므로 운영기관별 처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기 전에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채용한 청년만 대상인가요?

2026년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최신 기준은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전산 문의는 고용24 1577-7114입니다.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24·고용노동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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