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방법과 이자지원 조건
2026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에 둔 기업 중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은행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거치기간에는 연 2.5%, 이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기간에는 연 1.5%의 이차보전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경남 소재 협약은행에서 받으며, 업종별 한도와 매출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 조건 본사와 사업장 소재지, 지원 업종, 기존 창원시 육성자금 이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자금 용도 원부자재·인건비 등은 경영안정자금, 기계·공장 투자는 시설자금으로 구분합니다.
- 실제 부담 이차보전율 2.5%는 확정 대출금리가 아닙니다. 은행 약정금리와 지원비율, 보증료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 접수 상태 공고상 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잔여 자금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방문할 은행 또는 창원시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변경공고는 자금 규모와 특례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창원시가 2026년 10월 12일 게시한 공고 제2026-1913호에는 변경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시설자금 규모 조정, 모범장수기업의 특례지원 대상 추가가 핵심입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간 경영안정자금 | 1,600억원 | 2,100억원 |
| 연간 시설자금 | 400억원 | 300억원 |
| 특례지원 대상 | 기존 지정·인증기업 등 | 창원시 선정 모범장수기업 추가 |
합계 2,400억원은 연간 융자 운영 규모이며, 개별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나 현재 남은 접수 가능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총액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업력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범장수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선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변경사항은 창원시 고시공고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자지원 비율이 이번에 새로 인상됐다고 해석하지 말고, 변경 후 공고에 기재된 적용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창원에 있어야 하며 업종도 확인합니다
공통 소재지 조건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본사는 다른 지역이고 창원에 공장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주소나 거래처 소재지가 아니라 기업의 본사·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통 지원대상에는 공장등록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인 조선·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협력업체, 방산업체와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업체도 공고상 대상입니다.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의 세 가지입니다. 일반 서비스업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종 명칭만 비슷한 경우에는 공고의 업종 예시와 사업자등록 내용, 필요한 인증·납품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없는 소규모 제조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조건을 따로 봅니다
경영안정자금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일부 공장미등록 제조기업의 신청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등록 제조기업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공장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설자금은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 승인, 해당 건축허가 등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공통 업종 목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장 매입이나 기계 구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비율 140% 기준은 경영안정자금에 적용됩니다
공고는 2년 평균 부채비율이 140% 미만인 기업을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채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워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 경영안정자금을 1억원 이하로 소액 신청하는 기업
예를 들어 다른 자격을 갖춘 기업이 8,000만원을 신청한다면 부채비율 기준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지방세 체납 여부나 은행 대출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해의 재무제표를 준비해 은행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존 지원과 매출 구성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 공통 제외 사유입니다.
- 매출액 확인 불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위 기준의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예외입니다. 매출 확인 예외와 실제 대출한도 산정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일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합니다.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중 중복지원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전업률 30% 미만 제조업체에 적용하며, 제품매출액에 제품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승인 후 대출 미실행 공고상 1년간 재신청 제한이 있어 실제 차입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용도와 한도는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연구개발, 수출 촉진, 해외규격인증 획득·유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시설 자동화, 생산성 향상과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공장 신축·증축·매입 등에 사용합니다. 공고에는 중고기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
| 특례대상 기업 | 최대 5억원 | 최대 10억원 |
| 일반 공장등록 제조업체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 소프트웨어·제조 관련 서비스업·창업기업·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최대 1억원 | 최대 2억원 |
| 사회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공장미등록 제조업체 | 최대 1억원 | 경영안정자금 자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자금 요건 별도 확인 |
이 표는 공고의 기업 유형별 상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라는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자금을 합한 한도는 일반기업 5억원, 특례기업 10억원이며 대표자가 같으면 합산합니다. 기존 이용액도 은행에 알리고 남은 신청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최근연도 매출이 4억원인 일반 공장등록 제조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다면, 유형별 3억원보다 매출액의 절반인 2억원이 먼저 제한이 됩니다. 이는 기존 이용액이 없다고 가정한 한도 설명이며, 실제 승인은 소요자금과 담보·신용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례대상은 모범장수기업 외에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창원형 강소기업 등 공고의 ‘참고 1’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의 발급·유효 여부와 자금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특례라는 이유로 매출액 기준이나 합산한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적용 법률과 기업 유형에 따른 한도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출을 바꾸려면 대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경영안정자금은 대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이 적용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환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된 C1·C2 대출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기존 대출의 상품명, 정책지원 여부, 잔액과 중도상환 조건을 은행에 제시해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심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대상과 대출조건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 사업은 협약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신청창구와 심사조건이 다르며, 두 사업의 중복 이용이나 대환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차보전율 2.5%와 실제 대출금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고상 기업 부담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약정금리가 연 5.5%이고 연 2.5% 이차보전을 적용받으면 단순 계산상 부담금리는 연 3.0%입니다. 금리 차이로는 2.5%포인트를 낮추는 것이며, 낸 이자의 2.5%만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상환방식 | 원금 상환과 이자지원 |
|---|---|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기간 연 2.5% 이차보전 적용.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앞의 2년은 연 2.5%, 이후 1년 상환기간은 연 1.5% 이차보전 적용 |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을 미루는 기간입니다. 이자가 없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기별 상환을 선택하면 지원비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원금 상환도 시작되므로 3년 차의 현금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을 연 5.5%에 빌린다고 가정한 계산
아래는 금리 변화와 보증료·수수료를 제외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를 제시하거나 대출승인을 예상한 계산이 아닙니다.
- 거치기간 1년 잔액 1억원이 유지되면 약정이자 550만원에서 이차보전 250만원을 뺀 기업 부담이자는 약 300만원입니다.
- 이후 분기별 상환기간 약정금리가 그대로라면 5.5%에서 1.5%를 뺀 연 4.0%를 남은 대출잔액과 실제 기간에 적용합니다.
- 원금 상환 1억원을 4개 분기에 균등하게 갚는다면 원금은 분기마다 2,500만원입니다. 각 회차에는 해당 기간의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1년의 이자를 처음 빌린 1억원에 4%를 곱한 400만원으로 고정해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으로 잔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지원 적용 전후 금리, 이자 계산일수, 상환예정표, 보증료와 기타 수수료를 함께 받아 비교하세요. 담보 제공과 관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경상남도 내 협약은행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합니다
공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창원시 게시판에 표시된 공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을 자금이 보장되는 신청 마감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인 10월 19일 기준으로 공고와 첨부 조건을 확인했으며, 실시간 잔여 자금이나 지점별 접수 가능 상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창구는 경상남도 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입니다. 공고에는 iM뱅크를 구 대구은행, 하나은행을 KEB하나은행으로 표기합니다. 시청에 신청서만 내거나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방문 전 담당 지점에 기업금융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신청”이라고 사업명을 전달하면 됩니다. 정책조건 문의는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로 할 수 있으며 첨부 공고에는 055-225-3216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은행 방문 준비서류는 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의 신청서류는 기업이 협약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서류와 은행 자체 여신심사 서류는 구분해야 하며, 은행이 담보·보증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고상 준비자료 |
|---|---|
| 공통 신청·동의 | 융자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 재무·납세 등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
| 경영안정자금 | 사업계획서. 원부자재·인건비 등 지출 용도와 산출근거 작성 |
| 시설자금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소요금액, 융자신청액, 기타 조달자금과 자부담 구분 |
| 업종·특례 증빙 | 해당 지정·인증 확인서, 원전·방산 등 관련 증빙.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또는 제조 관련 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등 해당 자료 |
본사·사업장 및 제조 조건을 설명할 사업자등록 내용, 공장등록·건축물대장 정보와 기존 대출내역도 상담 때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위 공통 제출목록에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나열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출 형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공장이나 기계를 구입할 때 추가할 서류
- 공장 신축·증축·개축 공장 신설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계약서와 평면도를 포함한 설계내역서 등
- 공장 매입 매매계약서와 입주계약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제조시설설치승인서 등 해당 서류
- 기계설비 구입 계약서와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외국산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오퍼시트 확인
사업계획서는 “운영자금 필요”로 끝내기보다 지출처·항목·금액과 계산 근거가 서로 맞게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원재료 월 500만원을 4개월 구입한다면 2,000만원으로 적고, 향후 세금계산서와 지급 증빙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편집부의 작성 예시이며 실제 사업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대출실행과 사용보고 기한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 소재지·업종·기존 지원 확인 필요한 용도와 금액을 정하고 공통 제외대상, 매출액 기준, 합산한도를 점검합니다.
- 경남 소재 협약은행 상담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담보·신용 심사, 지원 전후 금리, 상환방식을 확인합니다.
- 공고 서식 제출 해당 계획서와 증빙을 준비해 협약은행으로 제출하고 지원결정 및 은행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의 지원결정만으로 대출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실행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실효되고 자금 결정 통보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승인 용도로 집행하고 증빙 제출 실행 이후 지출내역을 관리하고 자금 종류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융자금의 70% 이상을 사용한 뒤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은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장 신축·증축·매입은 완료 후 공장등록도 필요합니다.
사용내역서와 완료보고서에는 대출실행일 이후의 지출만 인정합니다. 계약일·대금 지급일·대출실행일을 구분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나 장비대금을 나중에 모두 지원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예정 거래의 비용 인정 여부를 실행 전에 은행과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융자결정 후 실행 전에 바꾸려면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실행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목적 외 사용, 이전·휴폐업, 시설 임대 등은 중단·환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첨부 동의서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특히 일부 임대에는 건축물 임대비율과 기업자부담비율을 비교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에 공장만 있고 본사는 다른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공통조건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장만 창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본사 이전을 진행 중이라면 이전 완료 여부와 어느 시점의 소재지를 판단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차보전율 2.5%는 실제 대출금리가 연 2.5%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가상으로 약정금리 연 5.5%에 2.5% 이차보전을 적용하면 부담금리는 연 3.0%이며, 보증료·수수료와 실제 적용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두 자금의 합산한도를 일반기업 5억원, 특례기업 10억원으로 정합니다. 각각의 용도·기업자격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 대표자이면 합산합니다. 두 자금을 함께 이용할 계획이라면 기존 대출현황을 제출해 자금별 승인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부채비율이 140% 미만이면 소액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경영안정자금의 해당 제외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신청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제외사유와 은행의 대출심사는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라면 연말까지 접수할 수 있나요?
연말까지 접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시판의 공고기간과 실제 자금 접수 가능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 현재 접수 상태와 자금별 잔여 규모를 확인하고, 변경·마감 안내가 있는지도 공식 게시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9일 창원시 고시공고 본문과 첨부 HWPX의 공통사항, 자금별 지원계획, 신청·사후보고 서식, 특례지원 참고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변경 전후 규모는 시청 게시글에 명시된 수치이며, 이자와 한도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부의 가상 계산입니다.
- 창원시 공고 제2026-1913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2026년 10월 12일 게시, 자금 규모 조정과 특례 추가 확인
-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과 신청서식 다운로드 HWPX — 기업마당 제공 공식 첨부파일, 대상·한도·금리·사후관리 근거
- 기업마당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공고 안내 — 접수은행과 문의처 확인
현재 잔여 자금과 개별 기업의 대출 가능액은 공개 공고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의 추가 공고와 협약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