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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2026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등록 2026.10.23|최종 검증 2026. 10. 23.|0|약 5분 읽기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은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 15곳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0월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에서 신청하며 모집 규모의 1.5배수가 접수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간판과 일부 인테리어 등이 대상이지만,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하고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한 시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광진구 소상공인 가게 시설개선 최대 150만원과 임차 점포 15곳 지원을 안내하는 매장 개선 AI 생성 일러스트
광진구 소상공인 가게 시설개선 최대 150만원과 임차 점포 15곳 지원을 안내하는 매장 개선 AI 생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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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신청 전 30초 요약
  • 대상 공고일인 2026년 10월 14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광진구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자가 점포와 무점포는 제외됩니다.
  • 지원 컨설팅을 완료한 선정업체에 시설개선 인정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용 일반적인 과세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면 총비용의 90%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접수 10월 14~28일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고 붙임은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두 사업을 각각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 순서 신청과 현장 확인, 견적 검토·승인 후 시설개선을 실행하고 완료 확인을 거쳐 비용을 정산합니다.

광진구 시설개선 공고와 첨부 서류 확인하기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가 대상입니다

사업의 공식 명칭은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재지·영업기간·임대차 형태·소상공인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재지와 업력 사업장 소재지와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 붙임 체크리스트의 1년 경과 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입니다.
  • 법인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진구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점 조건까지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점포 형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공고 붙임1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같은 매출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에서 임차한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가게, 자택에서만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도 공고의 임차 점포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간판은 외부 교체를 지원하고 인테리어는 정해진 항목만 인정합니다

공고는 지원범위를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견적서에 ‘매장 전체 리모델링’이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시설을 교체하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나누어 적어야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개선 항목공고상 범위와 확인할 조건
간판과 어닝간판에 어닝·LED 조명기구를 포함합니다. 간판 외부 교체에 한해 지원하며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진열장과 수납장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실제 영업장 시설로 인정되는지는 견적 검토를 거칩니다.
인테리어 공사출입구,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가벽 설치, 닥트, 바닥 교체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화장실에 한합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냉난방기와 업소용 냉장고냉난방기는 배관 매립형의 구매·설치비가 열거돼 있습니다. 두 품목 모두 신규취득은 불가하므로 기존 시설 개선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설치형 시설주방시설 등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설치형 시설이 대상입니다.

간판 교체와 간판 전구 교체는 판단이 다릅니다. 외부 간판을 바꾸는 공사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내부 조명만 수리하는 비용은 공고에서 제외합니다. 인테리어도 매장 전체 공사비를 일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도배·바닥·출입구 등 해당 항목과 다른 비용을 구분한 견적을 준비하세요.

냉장고나 냉난방기가 목록에 있다고 해서 처음 구입하는 장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의 신규취득 제한을 확인하고 기존 장비의 상태, 개선 사유와 교체 계획을 담당자에게 설명한 뒤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주문한 시설과 이동이 쉬운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판매할 상품과 원자재, PC·모니터·노트북처럼 이동이 자유로운 시설·장치는 제외됩니다. 검토 결과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설치 전이라도 먼저 주문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시설개선 지원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를 제외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선정 및 견적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 뒤 실행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주문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담당자에게 인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150만원은 지원 상한이며 부가세와 한도 초과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인정 비용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15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현금 150만원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기 전에 견적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가정지원액 예시본인부담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최대 100만원10만원
공급가액 150만원 + 부가세 15만원최대 150만원15만원
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최대 150만원70만원

위 표는 부가세 10%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공급가액 전체가 인정되고 지원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승인된 항목과 정산 증빙에 따라 결정되며, 미인정 비용이 있으면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이면 90% 이내 기준을 봅니다

공고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지원을 신청하는 가게의 과세유형이 아니라 물품이나 공사를 공급하는 업체의 과세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급업체에 지급한 인정 총비용이 165만원이라면 90%는 148만5000원이며, 이 기준으로 지원받을 때 본인부담은 16만5000원입니다. 90% 계산액이 150만원을 넘더라도 업체당 최대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공급업체의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한 증빙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비용지원 이력을 확인하세요

중복지원 제외 범위는 짧은 사업 안내문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에는 시설개선 사업 수혜 여부가 적혀 있지만, 정식 모집공고는 2024~2026년 광진구 및 서울시 비용지원사업 수혜·수혜예정 업체를 제외하고 다음 대상사업을 열거합니다.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 광진구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과거에 받았던 지원이 간판 교체가 아니었다고 중복지원 검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지원받은 사업명과 연도, 비용지원 여부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모든 정부지원금이나 일반 대출을 일괄적으로 제외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밖에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자가 사업장, 사치향락 및 재보증제한 업종,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기업 직영점은 구분하고, 세부 업종은 공고 붙임2와 대조해야 합니다.

10월 28일까지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을 각각 신청합니다

공고상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14일~10월 28일입니다. 신청인원 1.5배수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접수가 열린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공고에는 마감 시각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포털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같아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광진구 해당 모집사업을 찾습니다. 공고 본문은 ‘사업찾기 → 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 → 광진구 → 자영업클리닉’ 경로를 안내합니다. 붙임 화면의 메뉴명은 ‘공모형 지역밀착 종합 컨설팅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을 각각 접수합니다. 붙임3의 사업 신청 절차에는 두 사업을 각각 온라인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4.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을 등록합니다.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5. 두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메뉴가 달라 보이거나 한 항목만 접수되면 광진종합지원센터에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설개선 비용지원은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진행됩니다. 포털에서 시설개선만 찾고 신청을 끝내거나, 자영업클리닉만 신청하면 시설개선까지 자동 접수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에서 모집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의 날인과 실평수까지 확인합니다

공고상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서 제출과 비용정산은 선정 이후 절차이므로, 첫 신청 때 필요한 서류와 공사 후 증빙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제출 항목준비 방법과 확인점
지원신청서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
정보제공 동의서 2종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와 중소기업 통합관리 정보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사업장 소재지와 개업일을 확인합니다.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과세유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날인과 실평수 기재가 필수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보완을 마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없거나 대표자 명의와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제출 직전에 임의로 고치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보완 방식을 문의하세요.

선정 후에는 개선 항목별 견적서류를 접수하고 재단의 검토·승인을 받습니다. 정산 때 필요한 완료 사진, 거래 증빙, 지급 증빙의 종류와 양식은 현장 확인과 절차 안내 때 확인해 두세요. 모집공고에는 이 자료들의 구체적인 제출 형식까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승인받은 항목과 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5개 점포를 심사하며 접수순 지원 확정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 규모는 15개 점포입니다. 동일 사업체 운영기간, 업종,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 착한가격업소 여부와 지역별·동별 안배를 고려해 내부 심사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는 가점 등 우대가 있습니다.

신청이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1.5배수 모집 시 접수 자체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는 결격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시설개선 절차는 온라인 신청 → 현장 확인과 절차 안내 → 선정업체 견적서류 검토·승인 → 시설개선 실행 → 비용지급 요청 → 완료 확인과 정산 순서입니다. 지급 예정일은 공고에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선정 후 타 시군구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점포를 양도·폐업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 02-2174-4288,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입니다. 전화할 때는 ‘개선할 시설,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업체 과세유형, 과거 비용지원 이력’을 함께 설명하면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지역별 점포 개선사업을 비교하려면 통영 강구안 점포환경개선과 VMD 지원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영 사업은 특정 상권 대상이며 공고상 접수 마감일은 10월 23일입니다. 광진구의 임차 점포 요건이나 150만원 한도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각 공고의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간판 교체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간판 외부 교체는 공고상 지원 항목에 포함되며 어닝과 LED 조명기구도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50만원은 업체당 전체 시설개선비 지원 상한이며 승인된 비용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매장 인테리어 전체 공사비가 지원되나요?

인테리어는 출입구,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가벽 설치, 닥트, 바닥 교체로 범위를 정합니다. 전체 리모델링 견적에 다른 항목이 섞여 있다면 인정 항목을 나누어 검토받아야 합니다.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공고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자부담 없이 1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본인이 부담하고, 지원한도를 넘는 인정 비용이나 미인정 비용도 별도로 부담합니다.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이면 총비용의 90% 이내 기준을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이미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아직 설치 전이면 가능한가요?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제외하므로 설치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는 신규취득도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문·교체 시점과 기존 시설 개선 여부를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클리닉만 신청하면 시설개선까지 접수되나요?

공고 붙임3은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두 사업을 각각 온라인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한 건의 신청만 확인된다면 광진종합지원센터에 두 항목의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시설개선 비용지원에는 컨설팅 완료 조건도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기업마당 게시 내용과 광진구 공고 제2026-1325호의 HWPX 공고문·안내문을 대조했습니다. 지원시설, 공급업체 과세유형별 지원 기준, 중복지원 대상사업, 신청서류와 두 사업 각각 접수 안내는 정식 모집공고 및 붙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승인·정산 결과에 따릅니다. 포털의 실시간 접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조기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10월 28일 이후에는 이번 공고를 진행 중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장·추가 모집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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