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관비 지원 신청방법과 2000만원 한도
2026년 4분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관비 지원은 11월 2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냉장·냉동 보관비를 최대 80% 사후정산하며, 기본한도는 1~3분기 지원액을 포함해 연간 2,000만원입니다. 부가세와 입출고비·동결비는 제외하고, 보관물량 중 수출물량 비중과 월별 수출실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 대상 냉장·냉동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간접수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 인정기간 2026년 1월 1일~11월 30일이며, 4분기는 10~11월 보관비를 정산합니다.
- 지원액 실제 보관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수출물량 비중, 배정액과 연간 잔여한도를 적용합니다.
- 접수 11월 2일 월요일 16시까지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정산 보관비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증빙을 제출합니다. 10~11월분 청구서류 제출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직접수출과 품목 조건창고 이용 유형과 계산식1000만원 보관비 계산 예시월별 수출실적 기준소급지원과 비용 인정기간신청서류와 파일 형식온라인 신청 순서정산서류와 제출기한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수출기업이 신청하며 간접수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이번 사업은 국내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수산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냉동창고 운영업체가 창고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창고 신축이나 냉동설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공고도 아닙니다.
지원 품목은 냉장·냉동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입니다. 다만 가공식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보관·수출 품목별 HSK코드 10자리를 적고 해당 시설에서 보관한 수산물의 수출실적과 연결해야 합니다. 신청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품목은 수출실적과 보관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는 직접수출만 인정하고 간접수출은 불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수출기업에 납품했다는 거래내역만으로 이 사업의 수출실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국내 판매용 재고와 수출용 물량을 함께 보관한다면 수출 비중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는 수출물량 보관을 위해 별도로 임차·보관·시설사용한 저온저장시설을 정산 대상으로 설명하며,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창고시설 등으로 확인되는지도 봅니다.
자사 창고가 있거나 여러 창고를 이용할 때
창고·시설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용할 시설을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선적지 인근에 자사 저온창고가 있으면 협회가 별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유와 자사 시설의 사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면 새 지원계약이 필요하므로 먼저 협회와 협의하세요.
임차 면적이 있는 유형 A와 혼용 보관 유형 B를 구분합니다
공고는 창고 이용 방식에 따라 계산식을 나눕니다. 계약서에 사용면적이 명확한지, 여러 업체의 물건을 함께 보관해 개별 면적을 산출하기 어려운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유형 A | 임대차계약으로 이용하며 실제 임차 면적이 명시된 창고. 지역별 보관단가와 면적·보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
| 유형 B | 여러 업체가 혼용 보관하고 개별 면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입출고비·동결비를 제외한 실제 보관료를 기준으로 계산 |
- 유형 A 지역별 보관단가 × 실제 임차 면적 × 보관일수 × 수출물량 비중 × 80%
- 유형 B 인정 보관료 × 수출물량 비중 × 80%
수출물량 비중은 해당 월 증빙으로 확인되는 전체 수산물 보관물량 중 수출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수출물량은 원칙적으로 순중량 N/W를 기준으로 하며, 유형 B는 박스 C/T 기준도 인정합니다. 항공수출에서 N/W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C/W 적용 등 세부 예외는 공고 별첨4를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보관물량과 수출물량의 단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유형 A의 지역별 단가는 1㎡당 하루 기준입니다
| 창고 소재 지역 | 보관단가 부가세 제외 |
|---|---|
| 특지인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 1㎡당 1일 818.17원 |
| 갑지인 시 지역 | 1㎡당 1일 696.97원 |
| 을지인 위 지역 외 지역 | 1㎡당 1일 636.37원 |
단가 계산액이 크더라도 정산금액은 부가세를 뺀 실제 지출액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청 때 제출한 보관비를 상한으로 적용하므로 계약서의 면적·기간·보관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관비 1000만원이면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수출물량 비중이 100%이고 다른 정산요건과 한도도 충족할 때 인정 보관료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낮거나 이미 올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는 유형 B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보관료는 부가세·제외 비용을 뺀 금액이며, 월별 수출액 요건과 배정예산이 충족되고 기존 지원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인정 보관료 | 수출물량 비중 | 80% 적용 계산액 |
|---|---|---|
| 1,000만원 | 100% | 800만원 |
| 1,000만원 | 60% | 480만원 |
| 2,500만원 | 100% | 2,000만원 |
예를 들어 수산물 1,000kg을 보관하고 그중 600kg을 수출했다면 60%를 적용합니다. 보관료 1,000만원에 60%와 80%를 차례로 곱한 480만원이 계산액입니다. 이때도 신청기업에 배정된 지원금과 해당 월의 수출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00만원은 분기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1~3분기에 이미 1,6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기본 연간한도에서 남은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위 계산액이 480만원이어도 남은 기본한도와 실제 배정액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별첨4에는 성과평가 후 잔여예산을 활용하는 우수업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상위 3순위 내 우수업체에 최대 85% 및 한도 초과 가능성을 안내하지만, 이는 별도 성과평가와 잔여예산에 따른 조건부 혜택입니다. 신청 단계의 확정 지원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비 청구서에서 제외할 항목
- 부가세 지원 계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출고비와 동결비 보관료와 함께 청구됐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기료 등 관리비 보관비와 구분하며 기업 자부담입니다.
- 불명확한 비용과 부대비용 지출 증빙의 적요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비용으로만 묶인 항목은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목적의 중복 지원액 다른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임차·보관·시설사용료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주에게 보관료, 입출고비, 동결비, 관리비와 부가세가 나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면 인정 비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적요에도 임차·보관·시설사용료 등 저온창고 이용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출한 달의 비용을 인정하며 월별 수출액 기준도 적용합니다
분기 전체 매출만 높으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직접수출 실적을 확인하고, 수출이 발생한 달의 보관시설 이용 비용을 인정합니다. 수출실적은 신청한 시설에서 보관한 수산물에 한하며 공고상 환산기준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이는 이 사업의 정산기준으로, 현재 시장환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월 수산물 수출액이 월별 지원액의 100% 미만이면 그달 지원이 취소됩니다. 가령 월별 지원액이 100만원인데 공고 기준으로 인정되는 수출액이 8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액을 80만원으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건입니다.
천재지변 등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증빙하고 다음 달 의무 판매액을 초과 달성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통상적인 선적 지연을 모두 예외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지 말고, 사유 발생 즉시 협회에 확인하세요.
보관월별로 ‘인정 보관료 → 전체 보관물량과 수출물량 → 직접수출액 → 정산 증빙’을 연결한 표를 만들어 보세요. 분기 합계만 보아서는 특정 달의 수출액 미달이나 품목 누락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9월 보관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소급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고상 지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11개월입니다. 온라인 화면의 사업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표시되지만, 공고 본문과 첨부자료의 보관비 인정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창고 이용료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분기 선정업체에는 1~3분기인 1~9월 비용의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소급 월의 수출액이 해당 지원액 이상이어야 하고 보관료 지급·물량·직접수출 증빙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전에 쓴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첨4는 소급분 증빙을 지원계약서 우편 제출 시 이메일로 함께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계약·제출 일정과 적용 가능한 월은 선정 후 협회에 확인하세요.
기존 지원업체는 분기별 신청·선정과 계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부주의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생긴 공백기간의 보관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조건도 있습니다. 이전 분기 이용기업은 기존 지원액뿐 아니라 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는 날인 PDF와 한글파일을 모두 제출합니다
이번 모집은 창고 계약 방식과 시설 정보를 확인하므로 신청기업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설주에게 받아야 하는 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진을 미리 요청하세요.
- 지원신청서 별첨1 유형 A 또는 B를 선택하고,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을 모두 준비합니다.
- 유형 A 계약자료 신청업체와 시설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대인, 면적·주소·저온창고 여부, 임대조건·임대료와 보관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유형 B 이용자료 시설 이용·보관계약서 또는 직전 3분기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이용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시설 사진과 정보 창고명, 주소, 담당자 정보와 외부·내부 사진을 각각 1매 이상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업체와 시설주 각각 1부입니다.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별첨2 평가자료 제작용 한글파일로 제출합니다.
- 2024년과 2025년 직접수출 실적증명서 각 1부를 준비합니다. 공고는 2025년 12월 이전 통합시스템 가입업체는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출실적 증명서는 공고 참고1의 안내에 따라 HSK코드가 명기된 품목별 한국무역협회 실적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수출액만 표시된 서류로 품목별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실적이 없거나 시스템 가입 시점이 경계에 해당하면 제출·평가 방법을 협회에 문의하세요.
HACCP·ISO 등 품질 관련 인증, K·FISH,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수산식품명인, 거점단지 입주, 공고상 수상 이력과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은 해당하는 가점 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CCTV 접근권한 동의·정보 제공은 공고상 선택사항이며 제공 여부에 따라 현장점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용계획서는 보관 필요성과 수출계획을 연결해 작성하세요
시설이 필요한 이유, 절감한 비용의 활용계획, 연내 수출 목표와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양식은 지원사업 이용계획을 1페이지 이상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바이어의 분할 선적 요구로 보관이 필요하다면 해당 품목·예정 보관기간·선적계획을 연결하고, 실제 증빙이 가능한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창고나 수출 품목이 여러 개이면 신청서 양식을 추가해 각각 적습니다. 품목명, HSK코드, 창고 주소와 물량 단위가 계약자료·실적증명서·계획서에서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점검하세요.
11월 2일 오후 4시까지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해당 4분기 공고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사업신청의 물류인프라구축에서 ‘2026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공고(4분기)’를 찾습니다.
- 참가신청을 작성합니다. 유형 A·B와 창고·수산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PDF·한글파일 및 필수 증빙을 첨부합니다.
-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장시간 작성 시 접속이 끊길 수 있어 중간 저장을 안내합니다. 임시저장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나의 신청현황’에서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선정평가와 계약 안내를 확인합니다. 수출실적과 가·감점, 시설 확인, 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뒤 선정합니다. 기존 업체도 분기별 갱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16시입니다. 같은 시스템의 활·신선 수조 보관사업 등과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온저장시설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필수서류가 부족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51-996-8404입니다. 첨부 공고는 kfta@kfta.net을, 접수 화면은 담당자 이메일 choi567785@kfta.net을 안내합니다. 이메일 문의와 최초 온라인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관비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월별 증빙으로 정산합니다
지급 흐름은 시설주의 보관비 계산서 발행 → 지원업체의 보관비 전액 지급 → 협회에 청구·증빙 제출 → 확인 후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원비율이 80%라고 해서 시설주에게 20%만 내고 나머지를 협회에 바로 청구하는 구조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공고상 4차 정산은 10~11월분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12월 말까지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자료는 해당 월별로 갖춰야 하며 실제 지급은 검토와 배정예산 범위에 따릅니다.
- 보관비 증빙 월별 수산물 보관물량이 적힌 거래명세서, 시설주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인출은행 발급 보관비 전액 이체확인증
- 직접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과 B/L 또는 AWB 항공화물운송장, 혼적 시 P/L
- 이용 결과 보고서 별첨4의 양식3에 따라 사업 활용실적과 성과를 정리
- 통장사본 최초 청구 때 1회 제출
상세 안내는 적격증빙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과세자 거래 등으로 적격증빙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요구합니다. 적용 가능한 증빙 종류를 시설주와 협회에 미리 확인하세요. 증빙 누락·지연이나 월별 수출실적 미달은 당해 지원과 다음 연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들의 정산액 합계가 사업예산을 넘으면 평가순위별로 우선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이미 확정된 수입으로 잡기보다 지원계약과 실제 인정액을 확인해 비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보관료 외에 해외 판매 비용을 검토한다면 소상공인 해외 플랫폼 물류비 지원 3차 안내와 지원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모집기간은 10월 16일까지였으므로 후속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업은 대상 기업과 인정 비용이 다르며 같은 비용의 중복 청구는 피해야 합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관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 수산물 수출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만 실적은 직접수출만 인정하고 간접수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동창고 보유나 다른 수출업체에 대한 납품실적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냉동창고 보관비가 1000만원이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유형 B에서 부가세와 제외 비용을 뺀 보관료가 1,000만원이고 수출물량 비중이 100%라면 80%인 800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60%이면 4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에는 월별 수출액 기준, 배정예산과 연간 잔여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산가공식품을 보관하는 냉장창고도 지원 대상인가요?
수산가공식품도 지원 품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한 HSK코드와 시설 보관 품목, 직접수출 증빙을 대조해야 하며 모든 식품이나 내수용 재고의 보관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 분류가 불명확하면 신청 전에 협회에 확인하세요.
상반기에 낸 보관비도 이번 4분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4분기 선정업체에 대해 1~9월 소급지원을 허용합니다. 각 월의 수출실적과 보관료 지급 증빙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업체가 분기별 갱신 신청을 놓쳐 생긴 공백기간에는 별도 소급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월을 협회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이미 2000만원을 받았다면 4분기에 또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지원한도는 1~3분기 지원액을 포함한 업체당 연간 2,000만원입니다. 분기마다 다시 2,000만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과평가와 잔여예산에 따른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별도 조건부 혜택이므로 추가 지원을 전제로 신청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21일 한국수산무역협회 4분기 접수 화면과 공식 모집공고 PDF 19쪽을 확인했습니다. 대상·마감·연간한도는 1~2쪽, 유형별 계산과 월별 수출요건은 10~13쪽, 사후관리와 소급 제외조건은 14~15쪽, 수출실적 증명서 안내는 19쪽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금액 비교는 공고 계산식을 적용한 가상 예시입니다.
- 기업마당 2026년 4분기 국내 저온저장시설 보관 지원 공고 — 공식 요약과 신청사이트 연결
- 모집공고 및 신청서 PDF 전체 보기 — 한국수산무역협회 공고와 별첨4 지원방식 상세 안내
-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 4분기 모집 상태와 후속 공고 확인
신청 마감 후에는 이 공고가 현재 접수 중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후속 모집과 변경사항을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보관료 인정 여부와 지급액은 실제 증빙·지원계약·예산에 따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