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정책 뉴스 데스크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026 신청방법 10월 20일 마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등록 2026.10.18|최종 검증 2026. 10. 18.|0|약 6분 읽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적 목적과 조직·영업활동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18시까지 SEIS에서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지정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10월 20일 18시 마감 안내와 문화예술 활동 및 포용적 체육과 관광 프로그램을 표현한 AI 생성 일러스트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10월 20일 18시 마감 안내와 문화예술 활동 및 포용적 체육과 관광 프로그램을 표현한 AI 생성 일러스트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 전에 판단할 네 가지
  • 조직 자격 인정 법인·조합·단체 또는 특례 조직인지 확인.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자격이 생기지는 않음
  • 실제 활동 신청 직전 달의 영업활동 증빙과 신청 유형별 사회적 목적 요건 점검
  • 준비 시간 정관 공증 또는 허가 공문,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인정 교육 이수증 확인
  • 접수 완료 SEIS에서 ‘신청서 제출’까지 진행. 임시저장 상태는 미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공고와 신청서식 확인하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조직이 신청하나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업의 사회적기업 성장을 돕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는 절차가 다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조직 구분공고상 인정 조직 예시확인할 자료
법인과 회사 등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립허가 등 조직의 법적 근거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고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설립·등록 관련 증빙과 정관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례 조직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공고상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자료

표는 주요 조직형태를 묶어 설명한 것입니다. 공고가 열거한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단체 등도 있으므로, 조직의 설립 근거와 원문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모법인의 사업부처럼 독립성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독립 운영 여부도 심사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명의 공방·여행업체·체육시설도 법령상 인정 조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특례 조직은 개인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으므로 등록 근거와 다른 요건을 함께 대조하세요.

비영리단체도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정요건은 사회적 목적과 실제 사업활동을 함께 봅니다

공고가 정한 요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관련 법령 준수와 교육 이수입니다.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실행 방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유형은 사업의 주된 활동에 맞춰 선택합니다

신청 유형공고의 주요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제공형유급근로자 1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및 공고의 일자리 기준 충족
지역사회공헌형세부 유형에 따라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또는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지출 비율 40% 이상 등
혼합형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 창의·혁신형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목적은 정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존 실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의 비율을 모든 유형의 동일한 과거 실적 의무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원문의 세부 유형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고용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면 그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근로자를 임의로 취약계층에 포함하지 말고 공고의 정의와 확인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매출이 없다는 것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고는 일반적인 영업활동 요건에서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 자체를 필수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 직전 달에 사업을 개시하고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했다는 증빙은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신청이라면 9월의 사업 개시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문화예술 법인도 일자리제공형 이외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만으로 실제 활동 증빙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조사에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윤 배분 규정과 교육 이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 이윤 사용 상법상 회사 등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규정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3분의 2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산·청산 해당 조직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도 갖춰야 합니다.
  • 정관 증빙 공고는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합니다. 정관 제·개정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고에 따른 허가 공문을 제출합니다.
  • 대표자 교육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공고가 인정하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 고용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심사합니다. 공고는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위반 여부와 해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교육은 주최기관·과정·시간·대표자 성명·수료일을 대조하세요. 일반 창업교육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수혜자와 서비스 전달 방법을 연결해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주민이 어떤 이유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지 →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지 → 운영비를 어떤 수익구조로 충당할지 →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를 이어서 설명하는 편이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좋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대상자 선정 근거, 이용 경로, 장소 접근성, 실제 제공 내용과 비용 부담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성 방향을 설명한 가상 사례이며, 이 사업모델 자체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획과 이미 수행한 실적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3년 지정 혜택과 현금지원의 차이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재정지원 수급 여부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다면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고에서 안내한 연계 혜택실제 이용 시 구분할 점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관련 공모 가점과 선정기업 대상 교육·컨설팅·멘토링 등. 별도 공모와 선정 필요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전담센터 보육과 사업화 지원 등. 업력 등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과 우선선정 조건 확인
관광벤처 및 콘텐츠 창업 지원관련 공모 가점, 선정기업 대상 사업모델 고도화·마케팅·사업화 지원 등
교육과 경영·판로 지원저작권 교육,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 및 판로사업 등 연계 가능. 사업별 공고 확인

위 혜택은 각 사업의 자격·예산·선정 조건에 따릅니다. 이번 지정으로 사업화자금·인건비·융자가 확정되거나 연계 공모가 상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과 이력 제한을 확인하세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중복 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고는 지역형 기업이 부처형에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지정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반납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신청을 당연하게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공고에는 과거 지정·취소·반납 이력,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 여부, 반복 탈락과 부정수급에 따른 지정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경우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을 두고, 횟수는 2024년 신청분부터 부처형·지역형을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본인 기업의 이력과 제한기간은 성장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제출서류는 공통 자료와 해당 기업 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공통서류와 해당 기업만 내는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유급근로자 명부는 시스템 직접 입력 등 별도 제출 방식도 확인하세요.

자료준비 및 제출 방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SEIS 신청서 작성. 공고·시스템의 사업계획서와 인증계획서 등 해당 서식을 작성해 첨부
조직형태 증빙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점이 있으면 관련 등기·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자료사업자등록증 필수.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등 해당 증빙
정관·규약공증받은 정관 또는 공고상 해당 조직의 주무관청 허가 공문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해당 기업이 신청 유형에 맞는 실적서식과 증빙 제출
근로자 자료해당 기업의 유급근로자 명부는 시스템 입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완납증명서 등은 공고가 안내한 원클릭서비스 이용
대표자 교육 이수증인정 과정, 이수자, 시간과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수료 여부 확인
동의서와 법령 준수 확인서 등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법 준수 확인서, 해당 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추가 요청 자료

영업활동 실적자료의 기준기간은 공고상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이며,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기업에 무조건 3개월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전 달 영업활동 요건과 실제 운영기간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세요.

일자리제공형은 4대보험 자료 외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과 급여명세서 등 고용 확인자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여부는 공고의 참고자료에 제시된 정의와 확인서류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정요건과 신청서식 HWPX 내려받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일 18시입니다. 다음 경로는 공고 기준이며 실제 메뉴명과 파일 제한은 신청 화면도 확인하세요.

  1. SEIS에서 기업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업 정보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인증·지정 관리 → 지정관리 → 지정 신청서 등록 부처형으로 이동해 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지정 공모를 선택합니다.
  3. 지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조직형태, 신청 유형, 담당자 연락처와 기업 정보를 증빙서류에 맞춰 입력합니다.
  4.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공고의 안내에 따라 PDF로 변환하고 필요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5. 원클릭서비스와 직접 입력 항목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명부, 4대보험 자료 등은 공고가 정한 방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6. 첨부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을 누릅니다. 10월 20일 18시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분하세요

공고는 마감 시각까지 ‘신청서 제출’을 눌러 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입력만 끝냈거나 파일을 올린 뒤 임시저장한 상태는 최종 제출이 아닙니다. 제출 후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내역을 보관하세요.

공고에는 스캔 관련 200dpi 안내와 시스템 용량 제한에 대한 주의가 있습니다. 200dpi를 파일 용량으로 해석하지 말고, 화면에 안내되는 파일 크기·형식 제한을 확인하세요. 스캔한 글자가 읽히는지, 공증·서명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기

18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지났다면 신규 신청자는 문체부의 추가·연장 공고를, 기존 신청자는 보완 요청과 심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심사 일정과 지정 후 지켜야 할 사항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 현장방문과 면담 등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고 일정은 10월 말~11월 서류검토·현장실사, 12월 초 심사, 12월 중순 결과 발표, 12월 말 지정서 교부입니다. 실제 일정과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심사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 사업계획,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정요건 유지 지정 이후에도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등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이번 공고는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미제출 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점검 협조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 만료 이후 준비 3년이 지난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자동 인증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목표로 한다면 별도 인증요건과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에 맞는 연락처를 선택하세요

  • 지정요건과 조직형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신청 준비와 지정요건 상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접수와 시스템 오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상담 전에 조직의 설립 근거, 개업일, 신청 유형, 고용 현황, 교육 수료일, 과거 지정 이력을 정리하세요. 특히 “인정 조직인가”, “어떤 영업활동 자료를 낼 것인가”, “교육과 과거 이력이 조건에 맞는가”를 확인하면 서류 준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개인사업자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정 법인·조합·단체 또는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특례 조직인지 확인하고 다른 지정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번 모집은 지정사업입니다. 사업화자금·인건비 등은 개별 지원사업의 공고와 선정 조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3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이 되나요?

자동 인증되거나 지위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과거 지정 이력에 따른 제한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원이 없거나 아직 매출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영업활동 요건은 고용·매출 발생 자체를 필수로 두지 않지만 직전 달 활동 증빙은 필요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별도 고용조건이 있습니다.

10월 20일에 임시저장만 해두면 접수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18시 전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첨부파일과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정과 별도 자금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볼 때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면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안내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글은 지역 소재지와 심사·상환 조건이 있는 별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전국 단위 지정사업의 자동 혜택으로 해석하지 말고 각 사업의 최신 모집 상태와 자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85호와 첨부 HWPX의 지정요건, 접수방법, 지원내용, 지정기간 및 신청서식을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지정 사례나 선정 보장이 아닙니다. SEIS 메뉴와 제출 방법은 공고에 기재된 경로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