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과 근로자수 기준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과 근로자수 기준 확인은 세 가지 숫자로 시작하면 쉽습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보수 기준: 지원받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 기준: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재산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소득 제외: 전년도 또는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80%, 최대 36개월
이 페이지는 근로자 수 산정 → 월평균보수 → 소득·재산 → 신규가입 이력 순서로 지원 가능성을 가려내는 글입니다. 대상 확인을 마쳤다면 두루누리 신청방법과 예상 지원액으로 이동해 실제 접수를 진행하세요.
공식 기준은 각각 ‘10명 미만’과 ‘27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10명이거나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는 단순 재직자 명단이 아니라 보험별 피보험자 산정방식과 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 기준
‘10명 미만 사업장’은 신청일 하루의 인원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언제 성립했는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와 신청월 말일 인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장 상황 | 10명 미만 판단 기준 |
|---|---|
| 전년도 이전에 성립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에도 10명 미만 |
| 전년도 이전에 성립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 |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에도 10명 미만 |
| 신청연도에 새로 성립 |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에도 10명 미만. 성립 후 3개월이 안 됐다면 그 기간으로 판단 |
|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지원을 함께 신청 |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신청일 또는 신고일 현재 10명 미만 여부 확인 |
지난해 평균 12명이던 사업장이 올해 6월·7월·8월 말에 각각 8명이고 9월 말에도 8명이라면,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및 신청월 말일 기준을 충족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10명 이상이었다면 이 경로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일용직·휴직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될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 수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월말 상용근로자에 일용근로자의 월별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를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가운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 | 인원 산정 포인트 |
|---|---|
| 개인사업자 대표 | 국민연금 근로자 수에서는 사용자이므로 제외 |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은 신고된 월별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반영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자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 외국인 근로자 | 가입자격에 따라 규모 판단에 포함될 수 있음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같은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한 장소의 인원만 떼어 계산하지 말고 보험관계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기준
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근로계약서의 기본급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신고에 사용되는 월평균보수입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과세 임금과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 | 대상 판단 | 지원금 계산 |
|---|---|---|
| 230만 원 미만 | 다른 조건 충족 시 대상 가능 | 실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80% |
|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 | 다른 조건 충족 시 대상 가능 | 230만 원을 상한으로 계산 |
| 270만 원 | 대상 아님 | 지원 없음 |
| 27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지원 없음 |
연도 중 임금이 오르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보고 계속 지원된다고 예상하지 말고 상여금, 수당과 보수변경 신고가 반영된 보험 고지자료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 4,300만 원·재산 6억 원 기준
이 기준은 회사 매출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아니라 지원대상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재산 6억 원은 주택 시세가 아니라 공식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계입니다.
- 종합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적 자료가 뒤늦게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변동으로 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확인된 변동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4,300만 원 미만이라고 무조건 통과하는 것도, 집 시세가 6억 원이라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 기준과 종합소득 기준, 재산 과세표준 기준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신규가입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보수·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기존가입자라면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입사해 최근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신청월부터 직전 3개월 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이력은 신규가입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두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원대상 사례별 확인
| 사례 | 판단 |
|---|---|
| 직원 9명, 보수 250만 원, 생애 첫 직장 | 지원 가능성 있음. 지원금은 230만 원 상한으로 계산 |
| 직원 10명, 보수 200만 원 | 10명 ‘미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규모 기준 미충족 |
| 직원 5명, 보수 정확히 270만 원 | 270만 원 ‘미만’이 아니므로 보수 기준 미충족 |
| 직원 4명, 보수 220만 원, 6개월 전 다른 회사 보험 가입 | 직전 1년 가입 이력으로 신규가입자 기준 미충족 가능성 큼 |
| 직원 8명, 보수 210만 원,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상’이므로 제외 |
| 직원 7명, 보수 200만 원, 종합소득 4,300만 원 | 종합소득 기준이 4,300만 원 ‘이상’이므로 제외 |
위 표는 핵심 기준을 적용한 1차 판단입니다. 실제 승인에서는 사업장의 전년도·최근 3개월 인원, 보험별 자격이력과 공적 소득자료까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확인할 대안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대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별도로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근무형태 명칭보다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자 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과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대표자까지 포함해 10명을 세나요?
국민연금의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FAQ는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은 사업장 규모 판단 인원에는 포함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안내하므로 보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달도 소급되나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대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면 자격취득 신고와 지원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지원이 시작된 뒤 월말 기준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공식 FAQ에 따라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사업장과 근로자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절차와 최대 지원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보험 가입 증명은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026년 전체 보험료율은 근로자 4대보험 요율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편집부가 2026년 9월 9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두루누리 공식 사업안내와 FAQ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공식 기준을 쉽게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보험별 피보험자 수, 보수신고와 공적 소득·재산 자료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