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정책 뉴스 데스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지원기간과 지급금액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등록 2026.08.26 17:00|최종 검증 2026. 08. 26.|0|4분 읽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급금액을 안내하는 부모와 신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급금액을 안내하는 부모와 신생아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회사가 부여하는 20일 유급휴가와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회사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를 넘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휴가기간: 총 20일 유급휴가
  • 현행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고용보험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급여 상한: 20일 1,684,210원, 1일 환산 84,210원
  • 신청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다음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사용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6일 현재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 기본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제도명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를 계획한다면 개정 시행일과 회사에 제출할 고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정규직·계약직 여부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요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0일은 유급이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휴가 사용권’과 ‘고용보험 급여 수급권’은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회사 유급휴가고용보험 급여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기간20일법정 휴가 20일분
고용보험 요건별도 급여요건과 구분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지급주체사업주고용보험, 회사는 통상임금 차액 부담
대규모기업20일 유급의무 적용정부급여 대상 아님,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보험법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구분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회사의 20일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간과 휴가 사용기한

2026년 9월 17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사용합니다. 휴가 시작일만 120일 안에 들어오면 되는지, 종료일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와 분할 일정은 실제 신청 시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실제 출산일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전 진료나 출산 준비에 배우자가 동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범위가 넓어집니다.

상황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17일 이전 휴가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 현행 기준
2026년 9월 18일 이후 출산 전 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여부와 서면 고지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름예정일·출산일 증빙과 남은 사용 가능기간 재확인
나누어 사용회사에 각 사용일을 명확히 제출하고 급여는 종료 후 일괄 신청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을 적용합니다. 20일을 모두 사용했을 때 상한은 1,684,210원이며 2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유급휴가 일수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계산 참고
1일84,210원1일 상한
5일421,050원84,210원 × 5일
10일842,100원84,210원 × 10일
15일1,263,150원84,210원 × 15일
20일1,684,210원고시상 20일 상한

20일 상한액은 1일 상한을 단순 곱한 1,684,200원과 10원 차이가 납니다. 공식 고시의 20일 상한 1,684,210원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예시

휴가 20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 1,684,210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정휴가는 유급이므로 회사는 휴가기간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 전체와 20일분 통상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회사의 월 소정근로일·임금체계에 따라 차액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168만 원,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중복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기간의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정부급여가 감액됩니다. 회사가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정부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신청인지 근로자 직접 신청인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 휴가 고지: 출산예정일·출산일, 사용기간과 분할 일정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2. 20일 유급휴가 사용: 출퇴근기록, 휴가신청서와 회사 승인내역을 보관합니다.
  3. 회사 확인서 제출 확인: 사업주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4. 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5. 서류 보완: 통상임금, 회사 지급금품, 출생 및 배우자 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지급 확인: 승인 결과와 계좌 입금액, 회사의 차액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했더라도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최종 신청기한은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고용센터 승인 시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지만 서류 보완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은 회사에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한입니다. 두 기한을 혼동해 급여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천재지변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2개월을 넘긴 신청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 휴가 시작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 휴가기간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급여이체 내역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자료
  • 근로자와 출산한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근로자의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신청하거나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로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거나 무급 처리할 때

  • 휴가신청서 또는 고지서를 이메일·전자결재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20일은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강요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 차액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을 포함한 20일인가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을 산정하므로 통상 근무하지 않는 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교대제나 주말 근무자는 개인 근무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일정표를 확인하세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기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휴가가 40일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생아 수에 따라 단순 배수로 늘어나지 않으며 총 20일입니다. 다태아 출산과 관련한 다른 출산·육아 지원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무원도 고용24에서 신청하나요?

공무원·교원 등은 일반 고용보험 근로자와 다른 복무규정과 지급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전액 줬는데 근로자가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복으로 받아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청 주체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출산·육아제도

원문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개정제도 발표, 고용24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기준을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6일. 9월 18일 시행 전후로 신청 가능한 기간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24와 회사 인사담당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