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납부기간과 분납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납부기간과 분납방법 총정리에서는 2026년 개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고지서 발급시기, 홈택스·손택스 조회 방법과 11월 30일 납부기한을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매번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입니다.
- 관할 세무서는 법상 11월 1일~15일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2026년 납부 및 추계액 신고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 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50%이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 제외사유가 있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최종 세액이 더 적으면 다른 요건을 반영해 환급 또는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검색 질문 | 바로 답변 |
|---|---|
|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 법상 2026년 11월 1일~15일 |
|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어디서 조회하나요? |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분’ 선택 |
| 분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가능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세 부담을 나눠 내도록 올해 상반기분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하고 그 절반을 고지합니다.
| 구분 | 2026년 내용 |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고지서 발급 | 2026년 11월 1일~15일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 추계액 신고기간 | 2026년 11월 1일~30일 |
| 최종 정산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합니다.
- 세목 ‘종합소득세’와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전자고지서를 열어 과세기간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중간예납’ 또는 ‘납부할 세액’을 검색하세요.
우편·전자고지서로 확인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등록한 앱이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의무가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세액 계산방법
기본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 결과의 1천 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했던 다음 세액을 합산한 뒤 환급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세무서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자진납부세액과 가산세
- 위 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차감
계산 예시
| 2025년 중간예납세액 | 400만 원 |
|---|---|
| 2026년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500만 원 |
| 추가납부세액 | 100만 원 |
| 환급세액 | 200만 원 |
| 중간예납기준액 | 400만 + 500만 + 100만 − 200만 = 800만 원 |
| 2026년 고지세액 | 800만 원 × 1/2 = 400만 원 |
예시는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고지내역과 직전 신고·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납부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표적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주요 기준 |
|---|---|
| 2026년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며 2026년에 신규 개업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 법정 요건 충족 |
| 소액부징수자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 |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일정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다른 중간예납 대상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 일정 납세조합 가입자 | 상반기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
| 일정 부동산매매업자 |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이라는 직업명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여부와 실제 소득 종류 등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특정 소득만 있어 고지 제외된 경우
- 전자고지가 아닌 우편고지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납세자와 실제 고지 대상자가 다른 경우
- 고지서 발급기간 전이거나 전산 반영 중인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도 2026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 홈택스: 고지분 조회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 선택
- 가상계좌·국세계좌: 고지서에 표시된 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에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납부 마지막 날에는 금융기관과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처리하고 납부결과를 저장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방법과 계산 사례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분납 신청서 없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에는 분납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후 발급되는 분납 고지서의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고지세액 | 분납 가능액 | 11월 30일까지 최소 납부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 1천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전체 세액의 50% 이상 |
| 고지세액 예시 | 최대 분납액 | 11월 30일까지 납부 |
|---|---|---|
| 1,250만 원 | 250만 원 | 1,000만 원 |
| 1,8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이상 |
분납세액은 통상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범위에서 납부하며 세무서가 별도 고지합니다. 2026년분의 정확한 분납 납부일은 2027년 발송되는 고지서와 국세청의 2026년 11월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분납하는 순서
- 고지된 전체 중간예납세액과 분납 가능한 최대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고지분 납부 화면에서 전체 세액 대신 11월 30일까지 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 최초 납부 결과와 남은 세액을 확인합니다.
- 이후 세무서가 발급하는 분납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고지서에 표시된 2027년 분납기한까지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추계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고기간은 2026년 11월 1일~30일이며 신고와 함께 납부
추계액 계산 구조
- 연환산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연환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감면·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과 토지 등 예정신고 산출세액
추계액 신고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설명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반기 장부와 필요경비, 공제·감면 및 원천징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야 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 사업상 심각한 위기나 자금난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관련 메뉴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 승인되는 제도가 아니며 신청 사유, 피해내역과 납부계획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기보다 만료 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납세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맞는가?
- 세목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고 과세기간이 2026년인지 확인했는가?
- 직전 신고·경정·환급내역이 중간예납기준액에 반영됐는가?
- 상반기 실적 급감으로 추계액 신고가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전자납부 후 납부결과와 남은 분납액을 확인했는가?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고지서는 법상 11월 1일~15일에 발급되며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추계액 신고도 11월 1일~30일 진행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대상자는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 추계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거나,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상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에 처음 개업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2025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에 신규 개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계속사업이나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고지세액이 49만 원이면 납부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분납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기한까지 분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분납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을 내면 2027년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고지금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전 중간예납·확정신고·추가납부·환급내역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상반기 실적 감소 때문이라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상반기 세금은 계산방식과 기한이 다릅니다. 법인이라면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4월과 10월에 고지되는 소비세를 찾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납부방법을 함께 확인하면 세목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 제외대상과 세정지원 여부는 납세자의 소득 구성과 개별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와 본인의 납부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고지서 발송 전이므로 세정지원 대상과 정확한 분납기한 등 세부 운영사항은 11월 국세청 안내 및 본인의 납부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