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납부기간과 제외대상 총정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납부기간과 제외대상 총정리에서는 2026년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예정고지 대상, 계산 구조, 홈택스·손택스 조회 및 납부 절차를 정리합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매출·매입을 다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1기 예정고지 대상기간은 1월~3월이며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입니다.
- 2기 예정고지 대상기간은 7월~9월이며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므로 별도 신고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3월 또는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지와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검색 질문 | 바로 답변 |
|---|---|
| 2026년 언제까지 내나요? | 1기 4월 27일, 2기 10월 26일 |
| 어디서 조회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예정고지 세액조회 |
| 얼마가 고지되나요? |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 50만 원 미만도 내나요?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제외 |
| 나중에 다시 내는 세금인가요?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중간 3개월분을 4월과 10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사업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1기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 2기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해당 6개월 전체 매출·매입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처리 주체 |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 | 사업자가 실적을 계산해 신고 |
| 일반적인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 등 |
| 계산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 해당 예정신고기간 실제 매출·매입 |
| 신고서 제출 | 원칙적으로 없음 | 필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26년 납부기간
| 구분 | 대상기간 | 법정기한 | 2026년 실제 납부기한 |
|---|---|---|---|
| 1기 예정고지 | 2026년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4월 27일 월요일 |
| 2기 예정고지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10월 26일 월요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법정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에는 4월 25일이 토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각각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재난이나 별도 세정지원으로 직권연장을 받은 사업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연장기한이 우선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고지분에서 세목 ‘부가가치세’를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바로 전자납부합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를 검색해 전용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고지분과 부가가치세를 선택해 납부기한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의 예정고지 전용 조회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사업장별 고지금액과 가상계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전용 조회금액이 전자고지 세액공제 차감 전 금액이므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의 실제 금액과 1천 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납부 직전 화면의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대상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정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 제외대상
| 제외사유 | 확인할 내용 |
|---|---|
| 소액부징수 | 고지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 |
| 과세유형 전환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 |
| 징수유예 사유 | 국세징수법상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 |
| 예정신고 | 법정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기존 고지는 취소 |
여기서 50만 원 기준은 매출액이나 직전 납부세액이 아니라 이번에 고지할 금액을 말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90만 원이라면 원칙적인 예정고지 계산액은 45만 원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기 한시 세정지원 제외대상
국세청은 2026년 1기 예정고지 때 중동전쟁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아래 사업자의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했습니다. 이는 모든 연도와 2기 예정고지에 자동 적용되는 상시 기준이 아니라 2026년 1기 공식 공고에 따른 세정지원입니다.
- 국세청이 정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 및 중소·중견 법인
- 2025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운송·석유화학 업종 사업자
- 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 당시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지원대상 사업자
지원 여부는 업종명이나 주소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고지내역, 국세청 안내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기 추가 지원은 별도 공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계산방법
기본 계산식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직전 과세기간은 1기 예정고지라면 전년도 7~12월, 2기 예정고지라면 당해 연도 1~6월입니다.
| 사례 | 직전 6개월 납부세액 | 예정고지 계산액 | 결과 |
|---|---|---|---|
| A 사업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고지 |
| B 사업자 | 90만 원 | 45만 원 | 50만 원 미만으로 고지 제외 |
| C 사업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고지 |
단순 예시는 감액·경정, 재난지원과 과세유형 변경 등의 변수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직전 신고·경정 내역을 반영하므로 홈택스 전자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 검토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예정기간 기준으로 갖춘 경우
‘고지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감액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요건과 계산자료를 갖추거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성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 카드 또는 간편결제
- 손택스: 고지내역을 조회한 뒤 모바일 납부
- 가상계좌·국세계좌: 전자고지서에 표시된 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등에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지막 날에는 은행과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처리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하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을 확인한 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반영되어 당초 고지서와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상계좌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지 말고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갱신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확인 체크리스트
-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했나요?
-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기준을 확인했나요?
- 홈택스 고지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이 맞나요?
- 1기 4월 27일 또는 2기 10월 26일 납부기한을 확인했나요?
- 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 제외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했나요?
- 납부 후 확인증과 거래번호를 저장했나요?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다시 예정신고서를 중복 제출하는 경우
- 50만 원 미만 기준을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의 고지세액만 납부하는 경우
- 2026년 1기 한시 제외조치를 2기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전자고지 세액공제 전 조회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의 차이를 오류로 오해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종전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FAQ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자는 해당 예정기간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고지세액만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법정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되나요?
일반적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과 고지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전환된 경우 법정 제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7월이나 1월에 또 내나요?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6개월 전체 실적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이면 제외되나요?
법정 문구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정확히 50만 원인 경우에는 미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지 전이거나 소액부징수·과세유형 전환·세정지원 제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사업장별로 다시 조회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예정고지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예정고지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금액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분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의 다른 중간 납부 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과 신고기간에서, 개인사업자의 11월 소득세 고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납부기한과 세정지원은 사업자 유형 및 개별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전자고지서와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국세청 공고와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지금액, 과세유형, 직권연장 및 2기 추가 세정지원 여부는 홈택스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