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2026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총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2026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총정리에서는 2026년 12월 결산법인이 확인해야 할 8월 31일 신고·납부기한,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고 정기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 일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중소기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일부 별도 법인세를 조정한 금액에 기간 비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악화됐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결산·세무조정 서류를 갖춰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가결산 방식의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색 질문 | 12월 결산법인 기준 답변 |
|---|---|
|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2026년 8월 31일까지 |
|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조정세액 기준 또는 1~6월 가결산 기준 |
| 어디서 신고하나요? | 홈택스 세금신고의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 |
| 분납할 수 있나요?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능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12월 결산법인 기준 |
|---|---|
| 사업연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 |
| 정기 법인세 신고 | 2027년 3월 말까지가 원칙 |
| 정산 방식 | 정기신고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차감 |
법인세 중간예납 2026년 신고기간과 결산월별 기한
중간예납기한은 회사가 12월 결산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 결산월 예시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신고·납부기한 |
|---|---|---|
| 9월 말 결산 | 2025년 10월~2026년 3월 | 2026년 6월 1일 |
| 10월 말 결산 | 2025년 11월~2026년 4월 | 2026년 6월 30일 |
| 12월 말 결산 | 2026년 1월~6월 | 2026년 8월 31일 |
| 1월 말 결산 | 2026년 2월~7월 | 2026년 9월 30일 |
| 2월 말 결산 | 2026년 3월~8월 | 2026년 11월 2일 |
| 3월 말 결산 | 2026년 4월~9월 | 2026년 11월 30일 |
| 4월 말 결산 | 2026년 5월~10월 | 2026년 12월 31일 |
위 표는 1년 사업연도를 계속 운영하는 일반적인 법인의 예시입니다. 사업연도 변경, 합병·분할, 청산 또는 연결납세 등 특수한 상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제외 대상 | 확인사항 |
|---|---|
| 2026년 중 신설법인 | 합병·분할이 아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 일정 학교법인·산학협력단 | 법인세법 제63조에 열거된 법인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액으로 판정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른 수익사업 존재 여부 확인 |
|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휴업 등으로 실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 중간예납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적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올해 상반기 실적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 법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계산과 신고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 관련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라면 조정된 직전 세액에 6/12를 곱하므로 결과적으로 절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원천납부세액과 공제·감면 등이 반영되므로 신고서의 최종 계산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 예시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3,000만 원 |
|---|---|
| 가산세액 | 100만 원 |
| 공제·감면세액 | 400만 원 |
| 원천납부세액 | 300만 원 |
| 조정된 기준세액 | 3,000만 + 100만 − 400만 − 300만 = 2,400만 원 |
| 중간예납세액 | 2,400만 원 × 6/12 = 1,200만 원 |
예시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와 수시부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의 항목별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방법 2. 상반기 가결산 기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장부를 가결산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에 이익이 컸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
[상반기 소득금액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12/6으로 연환산 → 법인세율 적용 → 산출세액을 6/12로 환산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 차감
| 2026년 과세표준 구간 | 법인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가결산 방식 계산 예시
상반기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고 차감할 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먼저 12/6을 적용해 연환산 과세표준 3억 원을 구합니다.
- 연환산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12/6 = 3억 원
- 연환산 산출세액: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만 원
- 중간예납기간 환산: 4,000만 원 × 6/12 = 2,000만 원
-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 등이 있다면 2,000만 원에서 차감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서와 필요한 재무제표·세무조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결산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할 수 없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계산방법 중 무엇을 선택할까?
| 상황 | 검토할 방식 | 이유 |
|---|---|---|
| 전년과 올해 실적이 비슷함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미리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 올해 상반기 이익이 급감함 | 가결산 기준 비교 | 현재 실적을 반영해 세액 감소 가능 |
| 전년도 적자, 올해 상반기 흑자 | 가결산 기준 | 상반기 실적에 따른 납부의무 검토 |
| 전년도보다 올해 이익이 크게 증가 | 두 방식 계산 후 선택 | 일반 법인은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 원칙적으로 가결산 | 국세청 안내상 가결산 방식 의무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인 법인은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은 장부 마감과 세무조정 비용까지 들어가므로 단순 세액 차이뿐 아니라 신고 준비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에 법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또는 중간결산 기준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과 법인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산출세액·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등 계산 항목을 입력하거나 미리채움 자료를 검토합니다.
- 가결산 방식이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 관련 서류를 작성·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전자납부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면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트 검색창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검색하면 빠릅니다.
납부방법
- 홈택스: 신고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 손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모바일 납부
- 가상계좌·국세계좌: 납부서에 표시된 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자진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에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입니다. 전자신고 접수증만 확인하고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납부결과까지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분납기한은 본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달력상 기한은 휴일 특례를 반영해 홈택스 납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8월 31일까지 최소 납부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 1천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납부세액의 50% 이상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면 8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특별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2026년 중간예납과 관련해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에 관한 지원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세정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중간예납 세액조회 자료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 명세
- 2026년 1~6월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잔액
-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등 결산조정 자료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액과 세액공제·감면 증빙
-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자료
자주 발생하는 실수
- 12월 결산법인의 기한을 9월 1일로 잘못 알고 8월 31일을 넘기는 경우
- 직전 법인세 총액을 조정 없이 단순히 2로 나누는 경우
- 적자법인은 모두 면제라고 판단해 상반기 흑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가결산 신고를 선택하고 재무제표·세무조정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서만 전송하고 실제 납부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 분납 가능액을 초과해 남겨 두거나 분납기한을 놓치는 경우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월 1일~6월 30일분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만 내면 되나요?
정확히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에서 일부 별도 세액을 제외하고 공제·감면, 원천납부와 수시부과세액을 조정한 뒤 6/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12개월 법인은 결과적으로 조정세액의 절반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자가 났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세액이 없음을 기한 내 신고하거나, 법령상 신고·납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적자였던 법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다면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올해도 수입금액과 소득이 없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결산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의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선택하려면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정기 법인세와 별개인가요?
별도의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중간예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미리채움을 활용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결산과 세무조정이 필요해 거래가 복잡하거나 공제·감면이 많다면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분납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월·10월에 확인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와 제외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와 세목을 혼동하면 신고 메뉴와 납부기한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계산식과 세정지원 여부는 법인의 결산월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국세청과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법인의 사업연도, 공제·감면, 연결납세, 합병·분할과 세정지원 여부에 따라 계산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때 홈택스 안내문과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