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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정년 후 계속 고용하면 얼마 받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등록 2026.09.06 12:10|최종 검증 2026. 09. 06.|0|4분 읽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신청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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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찾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등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변경안내 기준 지원액은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이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신청자: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
  • 수도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년·1,080만 원
  • 비수도권: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최대 3년·1,440만 원
  •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제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1년 이상 실제 운영
  • 근로자: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 피보험기간 2년 이상
  • 신청: 분기 단위로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정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받은 장려금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지원금만큼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안내 보기

정년 후 계속 고용하면 얼마 받을까?

사업장 소재지월 지원액분기 환산3년 최대
수도권1명당 30만 원90만 원1,080만 원
비수도권1명당 40만 원120만 원1,440만 원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단가가 월 4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정부 안내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고용24의 일부 제도안내 화면에는 여전히 전국 공통 분기 90만 원으로 표시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계속고용분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와 계속고용일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해 적용단가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금 계산 예시

  • 서울 사업장에서 2명, 1년 지원: 30만 원 × 2명 × 12개월 = 720만 원
  • 충북 사업장에서 2명, 1년 지원: 40만 원 × 2명 × 12개월 = 960만 원
  • 부산 사업장에서 1명, 3년 지원: 4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지원대상 월,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휴직·퇴사와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

고용24 안내상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가 지원한도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청 인원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므로 모든 정년 도달자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

기업 자격 점검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가?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가?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정년을 1년 이상 실제 운영했는가?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가?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했는가?
  • 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명단 공개나 중대산업재해 공표 등 제외사유가 없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 때문에 퇴직했을 근로자를 제도 변경으로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정년이 없던 회사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만들고 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년제가 없지만 1년 넘게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별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취업규칙상 재고용제도를 실제 적용받은 근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달은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와 도입방법

유형필수 내용실무 주의사항
정년 연장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3년 지원을 받으려면 연장기간도 그에 맞아야 함
정년 폐지기존 정년 규정을 폐지취업규칙 변경과 신고일 확인
재고용정년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희망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필요

재고용은 ‘회사가 필요하면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임의적 문구만 두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고용한다는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필수자격 상실 등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제외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고용한 뒤 서류를 소급 작성하면 지원받기 어렵고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신고일과 해당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순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10인 이상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 10인 이상: 노사 의견을 반영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형과 시행일을 명시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변경 신고
  • 10인 미만: 인사규정·운영규정 등에 제도를 명시한 뒤 이메일, 사내메신저, 문자 등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증빙 보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사전 진단: 기업규모, 정년 운영기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과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2. 노사협의: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도입할 방식을 정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3. 규정 정비: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제도유형과 시행일을 반영합니다.
  4. 신고·공지: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10인 미만은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합니다.
  5. 계속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에게 제도를 적용하고 재고용 유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6. 분기 신청: 고용24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서류 제출: 변경 전후 규정, 근로계약과 임금지급 자료를 첨부합니다.
  8. 결과 확인: 고용센터 심사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하고 다음 분기 신청자료를 관리합니다.

고용24에서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용24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처리기간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고용24 상세안내상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계속고용했다면 1분기 종료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기산해 신청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지만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고용보험 안내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정·운영상 최종 기한만 믿고 미루기보다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는 내부 일정을 만들어 누락을 예방하세요.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실제 운영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재고용 근로자의 1년 이상 근로계약서
  • 지원대상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이체 증빙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계속고용일 확인자료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견기업 확인서
  • 1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 공지 화면·이메일·문자 등 증빙

부결과 환수를 피하는 체크포인트

  • 일부 직원만 임의로 골라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을 사후 작성하거나 실제보다 앞선 날짜로 과도하게 소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자의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년을 확인합니다.
  •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 무급휴직 등 제외월을 구분합니다.
  •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를 분기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같은 근로자·기간의 중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허위 계약서나 임금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사항은 즉시 담당센터에 알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차이

구분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대상정년 도달자를 제도에 따라 계속고용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
정년제도1년 이상 운영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검토
기준개별 근로자의 정년 도달·계속고용분기 월평균 고령자 증가 인원
신청사업주가 분기별 신청사업주가 분기별 신청
2026년에는 두 제도의 신청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6년부터 최초 신청이 종료돼 기존 승인 사업주의 잔여기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검토한다면 위 표의 명칭만 비교하지 말고 계속고용장려금의 정년제도·근속요건을 확인하세요.

중장년의 새 직무 현장경험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재취업 직업훈련은 중장년 재취업 훈련수당, 다른 사업주 장려금은 2026년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과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 후 계속 일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신청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은 1명당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정부 변경안내 기준 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이면 1명당 최대 1,440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사업장 소재지와 계속고용일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년 후 하루라도 퇴직 처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재고용 유형은 정년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공백 허용기간과 적용기준은 최신 고시·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퇴직 처리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회사에 필요한 직원만 골라 재고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정년 도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 직무 폐지와 자격 상실 등 노사가 합의해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한 객관적 제외기준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오래 운영한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어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을 넘겨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소급해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문 출처 및 최종 검토

편집부가 2026년 9월 6일 고용24 상세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와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화면별 재고용 기한·지역별 단가 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서면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공고 확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기획재정부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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